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알다시피, 해당 법률들은 의료를 영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여당의 제출안에서 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애초 이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그 주요한 방안 중 하나가 의료의 영리화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일반 서비스와 같은 위치로 상정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경제부처의 시각으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료부문에 한정하여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의료를 경제적 시각 위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위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공익의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내 병원의 종합순위의 상위는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영리성의 추구는 수익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작용을
소득주도성장론은 원래 임금주도성장론으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임금주도성장론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을 소득으로 바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표현됐다. 경제성장의 몫 중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서 빈부격차가 생겨났다고 판단해서 중하위층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때문인지 최저임금은 급속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여파가 만만치 않다. 중소상인에 속하는 동네치과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가공할 만한 임금비 상승과 구인난은 개원가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라도 대한민국의 복지가 좋아지고 부의 재분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조정된다면 참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혜택이 살기 어려운 저층민, 절대빈곤층으로 가지 않고 소위 귀족노조나 다른 반사이익을 얻는 단체로 가서 신흥 부유층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억울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치과 개원가는 불경기를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면 치과 개원의들의 수
1992년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이 개설되고, 첫 졸업생이 1998년 배출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의과대학 없이 치과대학만이 단독 설립된 유일한 경우라 초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40여명에 불과한 이 대학 출신 치의들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해왔고, 치과계의 젊은 피로서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었다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졸업 후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치과계에서 비중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 동문과 치과계 내외에 우리 대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강릉원주대는 지난 26여년 동안 의과대학이 없는 치과대학으로서, 98년 단독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 추진에 있어서도 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치과대학에 대한 본교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현재는 교수 41명 대 학생 40여명 정원으로 1대1 비율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 등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추후 개설된 치위생학과는 보조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노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치과대학이 위치한 강원도 자체의 인구가 워낙에
안희정이 무죄선고를 받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다. 2018년 3월, JTBC에서 김지은 씨가 직접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안희정 비서실 측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입장을 발표하자 3월 6일 안희정 지사가 직접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김지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실제로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에서인지(법률 자문의 결과이겠지만) 3월 19일 다시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꾼다. 그리고 재판(1심이지만)의 결과는 무죄….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정치권에는 과도한 노동 시간, 불명확한 업무 범위, 일방적 착취에 가까운 관계 설정이 비일비재하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합리적인 제도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건에서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보좌진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그만두거나 견디거나. 생계를 위해, 정치적인 꿈을 위해, 기타 다른 이유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인과 자신을 동지적 관계라고 승화라도 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심리적인 합리화가 진행된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적응하려는 심리가 극에 달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9월 28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투명치과의 문제도 과도한 할인 및 광고와 이를 보고 몰려든 환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허위과대광고의 피해사례였다. 이제라도 다시 부활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심의대상 매체물 중에서는 기존 신문이나 인터넷,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도 교통수단 내부광고물과 스마트폰 어플도 포함되었다. 광고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야 광고대행업체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내용면에서는 하나씩 꼼꼼하게 짚고 넘어 가자. 본인도 모르게 의료광고를 위반하여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준말이다. 외국에서는 ‘Social Network Social Media’라고 한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간 소통으로 시작된 SNS가 비즈니스, 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
투명치과 피해자로 추산되는 1만2,000명 중 현재 9,000여명이 타 치과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 또 대표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환자만 1,050명으로 알려졌다. 피해 환자들이 밝힌 투명치과의 문제점은 △SNS, 할인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 △치과의 공장식 운영 △의료진의 잦은 교체 △과도한 환자로 인한 1분 안팎의 짧은 진료시간 △상담실장의 의료상담 등으로 사무장치과와 흡사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덤핑 수준의 가격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고 박리다매식의 영업 전략으로 환자를 잡고, 무리하게 진료하다가 탈이 났다.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과대광고나 환자유인알선 등 불법적 행위도 꺼리지 않았다. 병원의 원래 기능인 측은지심은 없고 오직 돈만을 추구했다.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동료 치과의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줬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장 탁월한 브랜드 전략은 ‘굿 컴퍼니’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취월장’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일화를 살펴보면 결국 착한 기업, 착한 동네치과가 성공한다. 책에서 나온 미국 홀푸드 마켓의 생존비결은 착한 기업 추구였다. 1981년 70년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로 미국 텍사스 숄크리크 강둑
연일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너무 자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홍수에 피로감이 생길 정도다. 최근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여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중소기업의 반발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의 지지율은 60~70%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론조사 불신론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글에 따르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발견했다고 한다. 4월 8~9일 서울 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서울지역 득표율은 42.3%였다. 실제보다 문 대통령 투표자가 약 1.5배 과대 표집된 것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 유권자의 조사 참여율에 심각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 같은 응답자가 현
본래 진상은 토산품, 특산물이나 귀한 것, 질 좋은 물건 등이 생기면 그것을 왕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의미에서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의 협잡이나 뇌물, 착복 등의 민폐가 심했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심해졌다는 설이 있다. 2001년 신문기사에서는 결혼정보회사 직원 사이의 은어를 다루었는데, 커플 형성이 어려운 여자 고객을 ‘진상’이라 불렀다. 임금님 모시듯 좋은 것만 보내지 않으면 화낸다는 뜻에서였다. 요즘은 이 단어의 뜻이 확장돼서 손놈이나 블랙컨슈머, 고갱 등 손님인 것을 빙자해서 각종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고객은 왕’이라고 표현했다. 고객은 온갖 갑질을 자행했고 직원들은 온갖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감정노동은 직장생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감내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단체조직문화보다는 개인 위주의 삶의 질에 무게를 두게 되면서 이런 진상을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고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면서 고객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직원우선주의의 기업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한 진상고객을 만나면 과거
요즘 직원 채용 면접을 하다보면-사실 십 몇 년 전부터 구인을 하는 원장인 내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직원이 원장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 관행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희망하는 급여액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의 대답은 속칭 통장에 꽂히는(입금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의 명목급여액수가 정작 얼마인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각한 구인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다 내주셨고요, 저는 얼마 정도만 제 통장에 들어오면 돼요”하는 유체이탈식의 대답에 기가 막히곤 한다. 1993년 개원 이래 급여를 공제 이전의 명목급여로 책정하여 법대로 처리해오던 나로서는 그때부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그 친구가 받았다던 금액과 앞으로 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외국어 통역에 버금가는 환산을 해서 설명하느라 한바탕 진땀을 빼곤 한다. 법제 관련 회무를 오래하다 보면 많은 회원이 상담해 오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퇴직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정산과
예전에 읽은 책 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은 네델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쓴 글이다. 이 작품은 어딘가를 몽환적으로 응시하는 소녀의 눈빛과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지어진 미소로 신비로움을 더하여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고 있다. 소녀가 한 터번의 청색과 갈색 톤의 옷이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어 뚜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귀에 한 큰 진주 귀걸이가 아니라면 조금은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주 귀걸이로 인해 그림은 시선을 소녀의 눈빛과 진주 귀걸이로 끌며 소녀와 진주 귀걸이와의 관계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나이와 복장에 맞지 않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렇듯 근사한 책을 쓰게 되었으리라. 치과의사는 좁은 입 안에서 1㎜를 다투는 진료를 하고 있다. 임플란트가 일반화되어 예전보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작은 치아에 작은 보철물을 하며 그 결과를 나의 눈으로 확인을 하다보니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같은 직
촌철살인(寸鐵殺人)은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짧은 경구로도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찜통같은 무더위, 기록적인 폭염 탓에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오르는 요즘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이다. 이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을 접한 대한민국은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층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한국진보정치를 이끌어왔다. 경직될 수밖에 없는 정치 이슈들을 유머와 함께 웃음으로 승화해 내고, 특히 촌철살인의 언변으로 문제의 핵심을 시원하고 명료하게 꿰뚫어버리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진보정치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깊은 심중이야 알 수 없지만, 드루킹 측인 도 모 변호사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대가성 여부를 떠나더라도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에겐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 ‘울림이 컸던 말의 품격’ 등으로 고인을 기리는 생전 모습들이 보도되었다
지난달 22~24일까지 치과계 최대 행사인 SIDEX 2018이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역대 최대 참가인원을 기록한 SIDEX이기에 대회 기간 및 종료 후에도 연일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만큼 관심사가 높고 치과계의 내놓으라하는 최고의 학술대회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이다. SIDEX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고 수많은 부스가 참여하여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가 되었다. 서울지부의 학술대회가 주목되는 것은 치협이 내년에 개최하는 APDC(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와 함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치협과 서울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MOU 체결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해준다. 이번 SIDEX 2018 행사로 치과계로서는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흑자운영이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일부 치과기자재업체는 소위 자리 값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스사용료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에게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가할인 및 할증행사를 펼치며 고객을 잡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었다. SIDEX 2018보다 앞서 20일 전에 개최되었던 2018 KDX(한국국제치과기재전시회 및 학술대회)
지금 전국은 폭염에 갇혀 있다. 그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더위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는 끝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다. 대한민국도 최저임금이라는 틀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이 느껴진다. 최저임금 8,35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노사 양측 다 결과에 불만을 품고 끝났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제시해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이 기대됐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당초 예상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사측의 요구에 많이 기울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보수 측의 경제성장중심 국가운영과 진보 측의 분배복지중심 운영의 균형추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르다. 어느 누구도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균형은 없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우측으로 넘어지려 하면 균형막대
지난 5월 협회장 재선거로 인해 뒤늦게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지극히 염려스러운 한 가지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극소수 일부 대의원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있는 일부 이사를 계속 집행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거론하며 이번에 재선임하는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직선제 이전에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례상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이다.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가 총회 한 달 전에 치러지긴 하지만 총회까지 임원을 구성하기에는 마찬가지여서 역시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총회에서 협회장 당선인에게 임원 임
전국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공분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번 수가결정을 보며 전면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적정수가는 보장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는 공염불인 것이 증명되었다. 알다시피 치과계는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비보험의 보험급여화로 늘어난 치과계의 보험청구 총액을 치과계의 몫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2019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돌아오게 되었다. 토사구팽당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우려(말뿐인 적정수가 보장)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