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병원경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이하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2월 4일 대법원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과의사 A씨는 B재단의 대표자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의 여러 의원, 치과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및 급여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법상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1인1개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심과 항소심은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사·자금·회계 등 주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 기장군)은 최근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6개월로 줄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의무장교로 복무토록 유인함으로써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8개월과 37개월로 일반 병사(18개월)보다 2배 이상 길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을 통해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인상했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처우는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의정사태로 현역병 입대도 늘었다. 실제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이는 전년(162명) 대비 849%나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2029년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 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선거에 신동열 부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부회장 예비후보로 서울지부 39대 집행부에서 동고동락한 함동선 부회장과 심동욱 홍보이사와 팀을 꾸려 집행부 후보임을 명확히 했다. 신동열 회장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5일 선릉역 인근의 한 중식당에서 출마선언식을 가졌다. 출마선언식에는 서울지부 출입기자단을 비롯해 예비후보들과 합을 맞췄던 전현직 서울지부 임원진, 치협 회장단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예정인 김민겸·이민정·강충규 등 치과계 각계각층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동열 회장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장 중심의 인물’라는 점을 어필했다. 신동열 회장 예비후보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행동으로 일해 온 사람”이라며 “송파구치과의사회 총무이사와 회장을 맡아 회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고,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엇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파구보건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치과진료봉사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지부에서의 회무 경험도 지금의 자신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예방형 심리 지원 체계인 ‘징검다리 상담교수제’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대학교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들이 학생의 일상과 학업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착안, 예방적 관점의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 징검다리 상담교수로 참여하는 전남대치전원 최충호·김옥수·김선미·임회순·한미경·류정희 교수는 향후 2년간 학생들의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대학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피고,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상황을 인지한 뒤 필요할 경우 학생생활상담센터, 보건진료소, 마인드링크 등 교내·외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는 연결 창구가 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돕는 예방적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대치전원 측은 “앞으로도 상담, 의료, 교수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실습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북대학교치과대학(이하 전북치대) 신임학장에 양연미 교수가 취임했다. 지난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양연미 신임학장은 전북치대가 쌓아온 교육 성과를 토대로 대학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연미 신임학장은 전북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치과병원 치과진료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소아치과학회 부회장과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며 학술과 공공 영역에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치대는 1979년 치의예과를 시작으로 1981년 개교한 이후, 다수의 치의학자와 치과의사를 배출해 온 지역 거점 치과대학이다. 양 학장은 이러한 역사 위에서 전북치대가 인성과 지성을 함께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북치대는 국내 치과대학 가운데 학생 중심의 문제바탕학습(PBL) 교육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하며 치의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여기에 1대1 맞춤형 실습 지도와 PBCL 교육, 다양한 교류 및 학술 활동, 봉사활동 등을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한 가운데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신고 독려에 나섰다. 치기협은 최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및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면허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 의견제출서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면허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미신고자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견서는 오는 2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면허신고 대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운영하며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풀타임 근무자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이를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최근 노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경우 시설장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중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상근의 의미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풀타임 근무만을 상근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제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 직원 교육 및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거짓청구 등 사전조사가 의·병·치·한·약 요양기관 3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6년 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조사와 의료급여 조사는 모두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지며 건강보험 급여 27개소, 의료급여 9개소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현장조사 27곳은 △의원 7개소 △병원 6개소 △한방병원 5개소 △요양병원 4개소 △치과의원 2개소 △정신병원 1개소 △치과병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그리고 기타 부당청구를 확인하게 된다. 의료급여 9개소는 △의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비롯해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한방처치 및 시술료 등 의약품 대체청구 등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요양기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최원희 신임본부장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예방했다. 지난 1월 12일 이뤄진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김두용 보험이사와 심평원 임민환 고객지원부장, 문정혜 고객지원부 팀장 등이 배석했다. 새롭게 서울본부를 총괄하게 된 최원희 본부장은 치과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최근 치과 개원가는 보험임플란트 및 보험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 및 부당청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는 개원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보험이사 또한 “불법 정황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서울지부 차원에서 고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구 회장은 “단순 청구오류 심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상궤도를 벗어난 청구 경향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심평원 관계자들 또한 공감의 뜻을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민정 부회장(이하 예비후보)이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치과계는 생존을 고민해야 할 만큼 위태로운 국면에 놓여 있다”며 치협 역할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개원가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단계”라며, 치협이 기존 방식에 머문다면 회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을 오랜 기간 회무 중심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소개했다. 영등포구치과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치협까지 단계적으로 회무를 맡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치과계 현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31·32·33대 집행부에서 연속으로 부회장을 역임하며 치협의 주요 현안을 실무적으로 챙겨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출마 결심의 배경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꼽았다. 그는 “회원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지금 시점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한의 난임치료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해 한의계와 의과계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 1월 8일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의협 측은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성명을 내고, “한방 난임치료는 ‘설전’이 아닌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복지부 장관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논쟁의 초점을 의학적 근거 검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관내 치과대학 동문 모임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연말 단국치대를 시작으로 강릉원주·경희·서울·원광·조선·연세·전남·전북치대 동문 모임과 수원시여자치과의사회 모임을 차례로 방문했다. 민봉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수원분회의 소중한 일원인 치과대학 동문 및 여성치과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수원분회 활동을 알리며 수원분회의 결속을 다졌다. 회원 유입을 위한 노력도 더해졌다. 수원분회는 기본 지원금에 더해 대학별 신규 회원 유입 현황 및 미납 회비 납부 이벤트 진행 상황, 각종 행사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 민봉기 회장은 “회원과의 직접 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해 3년 임기 동안 꾸준히 연말 동문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문회 활성화가 지역 치과계의 단합과 발전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민봉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까지며, 3월부터는 지난 연말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용규 신임회장이 수원분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천의 한 30대 남성(A씨)이 치과 진료 중에 치과의사의 목을 조르고, 진료보조를 하고 있던 치과위생사를 밀치는 등 폭력 가해로 기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치과에서 자신을 치료한 치과의사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치과위생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통증이 있다면서 치과를 찾았고, 치과에 비치된 치아모형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같은 해 3월에도 또 다른 치과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의료진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천 부평구 모 주민센터 민원대 앞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린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해 이 역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월 6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역 치과계 주요 인사와 정·관계, 언론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산광역시가 제작한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홍보영상과 부산지부에서 제작한 KNN 공익광고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부산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에 대한 염원과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공유했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부산은 전국 치과재료 생산의 63.7%를 책임지는 국내 치의학산업의 중심지이자 비수도권 최대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로 글로벌 도시경제력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새해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치의학산업 중심도시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석준 교육감과 백종헌, 김미애, 조승환 국회의원들도 인사말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부산에 유치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치의학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부산이 가진 의료·교육 인프라와 부합하는 만큼, 부산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