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됐다. 홍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前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다. 지난 2023년 2월 홍수연 부회장은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치협이 서울지부 감사에 나선 이유는 당시 김민겸 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서울지부 회원 3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 김민겸 前회장은 재임기간 중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무법인에 지불한 법무비용 2,000만원에 대한 지출 투명성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 문제로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김민겸 前회장에 대한 마타도어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김민겸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치협 회장단 선거를 열흘 앞뒀던 2023년 2월 27일, 치협 감사위원회는 공식적인 자료협조도 받지 못했던 서울지부 감사결과를 기습 발표했다. 감사위는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해 김민겸 前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후 치협 감사위 위원장인 홍수연 부회장을 포함한 모 위원이 당시 박태근 후보의 선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아이원바이오 김현진 부사장이 지난 3월 8일 열린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 정기대의원총회 기념식에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현진 부사장은 구보협 이사와 구강보건학 박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국내 구강보건정책 발전과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구보협 활동을 통해 학계 및 의료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를 추진해온 점이 주효했다. 김현진 부사장은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와 체외진단기술의 활용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섰다. 아이원바이오는 160여명의 치과의사 및 교수 자문단과 협력해 치과 분야에서 체외진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국내 협력 병원들과 연계를 통해 임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현진 부사장은 “앞으로도 국내 구강보건 정책발전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 대안을 가결했다. 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정책 범위에 기존의 ‘복지, 교육, 문화’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빈공아동정책에 보건의료 관련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더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했다. 이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 확대로 노인학대 예방을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물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건의
訃 告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부회장의 모친인 박서임님께서 2025년 3월 16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102호(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 발인 :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8시 ■ 장지 : 김천시립추모공원 / 봉안당 ■ 마음 전하실 곳 : 신협중앙회 0115513020860 / 신동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13일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를 골자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 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며 “2024년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시행하고 있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가 높은 매칭률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계적인 시범사업부터 본사업에 이르기까지 긴급지원 신청 건수는 치과위생사 72명, 간호조무사 52명 등 124명으로 파악됐으며, 평균 매칭률은 50.8%였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칭률이 크게 올라 90%에 육박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진료스탭 5인 미만’ 치과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하면서 회원 참여율도 높아졌다. 보조인력특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인재풀에 지원을 희망하는 치과의 정보를 공유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인재풀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보조인력특위 위원장인 조정근 부회장은 “현재 치과위생사 324명, 간호조무사 139명의 인재풀을 확보했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스탭은 1,000명이 넘는다”면서 “안정적인 인재풀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간 인원의 증감은 있었으나 460명 이상의 진료스탭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대표 진보형·이하 고령사회포럼)이 오는 3월 26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치과계의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고령사회포럼은 2023년 3월 발족 후 고령사회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이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준비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진보형 대표를 좌장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준비 현황’을 짚어본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 법령 제정 방향(장민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추진 경험과 향후 준비 과제(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통합돌봄지원센터) 발표가 이어진다. ‘범의료계의 준비와 제언’을 다룰 두 번째 세션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학과)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모형 확립:접근성 다각화 및 내실화(이성근 원장·前대한노년치의학회장) 발표가 예정돼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 기간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로 확정됐다. 2025년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내역과 가격공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강제조항이다. 비급여 보고 및 공개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1회(3월),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2회(3,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2025년 비급여보고 제도에는 신설·변경된 내용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급여 보고항목 가운데는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가 추가됐다. 또한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은 보고항목에서 공개항목으로 전환됐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는 3월 22일 열리는 제74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회비 제도를 개편하고 불법적인 경쟁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실 반영한 회비 제도 개선 필요 먼저 회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구회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1만원의 연회비를 책정하고 있는 서울지부는 지난 22년간 동결돼 있는 연회비를 물가상승율 등에 맞춰 소폭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입회비와 연회비뿐만 아니라 소속구회 입회비·연회비·반회비 등 여러 비용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개원의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회비 인하안도 집행부 안건으로 함께 상정했다. 회비 납부 기준 및 감면 규정 조정 촉구안도 포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제부담금(1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즐거운 치과생활’ 2025 봄·여름호(통권 180호)가 발간됐다. 올해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호에서는 치과계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하며, 건강과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먼저 ‘100주년’을 키워드로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국내 제약업계를 이끌어온 유한양행 100년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속에서 한국 문화유산을 지킨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의 삶을 통해 치과계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 본다. 또 디지털 틀니, 투명교정, 요양시설 치과계약의 등을 통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청소년 행동 장애 △허리 통증과 대요근 등 삶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콘텐츠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후쿠오카 여행기 △고흐와 고갱의 이야기 등 문화 콘텐츠도 풍성하게 구성,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을 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는 “2025년 봄·여름호는 치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방문치과협회를 방문,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돌봄체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다. 한국통합돌봄단 일원으로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과 임지준 스마일돌봄운영위원장, 김지선 돌봄사회복지사가 참여했다. 일본방문치과협회는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이끌어온 기관으로, 방문치과진료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 심사, 진료 내용 향상을 위한 연수회, 방문치과진료 서비스 보급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단은 일본방문치과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방문치과진료의 현실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방문치과진료의 안착을 위한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츠쿠이 선샤인 양로원, 코스타리존센쥬엔 쇼트스테이, 료키타병원을 직접 방문해 일본 구강요양체계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양한 환경에서 방문구강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강영양연대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위원장 이수구)가 지난 3월 6일 다섯 번째 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칭)방문치과학회 발족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일본방문치과협회를 견학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방문치과학회’를 만들어 방문치과진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수구 위원장(스마일재단 이사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5~6월 중 창립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수구 위원장은 “일본은 이미 25년 전부터 방문치과학회와 협회를 설립해 방문치과진료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에는 없는 대한민국만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문치과진료체계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강돌봄위원회는 방문치과학회 설립을 시작으로 방문치과진료의 활성화, 치매 어르신 구강돌봄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21일 개최되는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지준 간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증가하는 폭이 코로나 사태 이후 매년 크게 감소한 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 채용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작성한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21년 전년 대비 1만5,305명이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만2,354명으로 둔화 됐고, 2023년에는 1만2,280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코로나 유행 시기였던 2021년보다 30%(4574명) 가까이나 감소한 1만731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매년 증가했다. 2021년 2만1,443명(정원외 포함 2만7129명)에서 2022년 2만2030명(2만7,849명), 2023년 2만2,860명(2만8,624명), 2024년 2만3,560명(2만9,324명), 2025년 2만4560명(3만324명)이었고, 2026년 간호대학 정원은 간호사 취업난을 고려해 전년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가 지난 3월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권긍록)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그리고 감사보고 등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의안심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진행, 이 또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안심의에서는 정관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구보협은 정관 제4장(사업)에 ‘의료기관 설립’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구보협 박용덕 회장은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협회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금, 구보협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은 물론, 고령사회에 따른 구강보건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시키기 위한 더욱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우리 협회가 지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협회 재정과 국민 구강보건 향상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관을 개정해 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정관개정안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