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후원하는 2017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지난 10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수익금 전액은 스마일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1명에게 약 7,13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하니, 나눔을 실천하는 달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봉사의 형태는 진료 봉사다. 하다 보면 내가 베푸는 희생보다 받는 만족감이 더 크다. 현재 이 사회에서 ‘돈 잘 벌고,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직군’으로 보여지는 치과의사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 번째는 ‘돈 자랑이나 돈으로 갑질’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더 빛나는 방법은 사회기부나 봉사일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처럼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원투수는 제도개선이나 강제적 복지제도보다는 자발적 기부와 봉사를 통한 선순환의 사회를 만드는 행동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치과의사나 가
자율징계권 확보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단체 내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되고 자율징계 요구권도 생겨났으나, 윤리위원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도, 실제로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다 보니 지부나 치협 윤리위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윤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사무장치과가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덤핑-이벤트 치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요즘에는 자율징계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의협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부의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해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주의조치, 행정처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자격정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행정처분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실시를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전의 윤리위원회보다 처리가 빨라지고,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의 행정처분 요청대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과다경쟁에 의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력경쟁보다는 효과가 빠른 가격경쟁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인 데다 너무 남발돼 효과도 없는 과도한 광고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결국, 피땀 흘려 번 돈을 광고매체에 빼앗기는 것인데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답답하다. 이런 과당출혈경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으로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10%에서 의과대학과 동일한 5%로 조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애써 준 치협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걸 시발점으로 삼아 더욱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치대 입학정원 줄이기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은퇴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은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은퇴와 제2의 인생을 위한 설계는 치과계에 몸담은 치과의사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내 삶터인 치과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후배에게 물려주고, 좀 더 봉사의 의미가 담긴 구강검진이나 요양병원의 촉탁의로 활동하거
최근 치과의사들 모임에 가면 빠지지 않는 화제는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인광고를 내어보지만 이력서를 내는 직원이 거의 없다. 특히 진료실에 근무할 직원을 구하려 하면 하늘에 별따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일자리 상황 진전이 좀 있습니까?” 지난 7월 2일 저녁 서울공항.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마디였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돼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 하단에 큼지막하게 일자리 상황이 자세히 올라와 있다. 고용률은 현재 67.2%이고 20년간 통계치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치과계는 왜 구인난에 빠져 있을까? 201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공공 부문 대표 정책이었다. 지금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고 있다. 이들은 월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에, 공무원 연금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을 받고, 겸직도 금지되어 있다. 질적으로
90년대 초 개원 초기에 ‘개원의로서 몇 살까지 현직에 종사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주변 동기들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30대 초반이니 회갑이라는 나이가 멀게만 느껴졌고 당시에는 회갑잔치를 하는 분위기여서 은퇴시기를 그쯤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한 60세에 은퇴한다는 선후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은 대부분 70세 이상을 은퇴시기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찍 은퇴하고 싶어도 부양해야 할 처자식의 독립이 늦어진 결과도 있으며 또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다. 노인의 기준연령대가 현재 65세 이상에서 몇 년이 지나면 70세 이상으로 기준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 회원의 회비 면제 기준도 상향되어 70세로 됐으니 고령에도 치과진료에 열심히 종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퇴시기가 길어져서 늦은 나이까지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전문직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시기를 일찍 잡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회원들이 많다는 것은 회원 수의 증가로 서로간의 경쟁 심화 그리고
26년째 치과 개원을 하고 있지만, 동네치과를 운영하는 데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직원을 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나마 면접을 보겠다고 오는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는 구인광고를 낸다 한들 전화문의도, 면접을 보겠다는 지원자도 거의 없다.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이니, 동네치과 사정상 직원을 한두 명 두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스탭이 그만두게 된다면, 진료를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될 수 있다. 급하게 구인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타들어 가는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자동 인상됐다. 과거에는 매출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였던 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30%대에 육박하게 됐다. 급여의 수직상승도 있지만, 그에 따른 4대 보험의 납부도 그만큼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다. 주 5일 근무가 대세이다 보니, 과거보다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주 6일의 근무를 소화하는 상황이 됐고, 인건비는 그만큼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 다 알다시피 덤핑, 이벤트치과 때문에 진료수가를 인상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개원가의 경영압박은
2015년 7월에 일어났던 4,400만 명에 달하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의 누출은 일선 병·의원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청구용 프로그램으로 위장되어 약사회에 뿌려졌던 ‘PM 2000’을 악용한 ‘약학정보원’과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인 ‘지누스’, 다국적 의료 통계회사인 ‘IMS 헬스코리아’ 그리고 ‘SK 텔레콤’ 등이 연루된 조직범죄의 결과였다(치과신문, 2015년 8월 31일자 사설, 동년 10월 26일자 1면 기사). 이를 관리 감독할 엄중한 책임이 있던 정부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공단 등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처벌 없이, 모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받게 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했다.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치과의사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용어로 가득한 항목들을 체크하도록 강요했던 자율점검은 당시 일선 개원가에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필자로 하여금 7, 80년대에 학교에서 한두 명의 잘못으로 죄 없던 반 전체가 다 함께 받곤 했던 단체기합을 연상시켰다. 10년 전 통영의 내과와 지난해 서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발생
언젠가 홀로 치과를 운영한다는 치과의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돈키호테’ 같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원장 혼자서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데, 얼마나 직원 구하기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원장의 ‘과잉진료 피하는 법’ 등이 방송과 포털사이트,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양심 치과의사’로 지칭될 때는 마치 본인의 양심만 살아있고 다른 모든 치과의사는 양심 없는 치과로 매도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다. 특히 자식들이 물어왔을 때는 수치심마저 들었다.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25년 동안 동네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해 오면서 양심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려 나름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원장은 매스컴을 등에 업고, 일그러진 영웅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누군가의 방해로 자신의 페이스북이 폐쇄됐다고 눈물로 대국민(?) 하소연을 하는 그 원장의 동영상을 보았을 때는 성실하고 묵묵하게 치과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대다수 동료 치과의사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잉진료로 지적을 받아야 할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
최근 치과의사 수급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에서 2030년에 치과의사는 3,000명이 공급 과잉이라고 추계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 통계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통계를 내는 기본 데이터 수집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 공급 과잉의 기준점을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로 추정한다.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 과잉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낡은 패러다임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 3,000명이 충치가 없고 치주 질환도 없다면 치과의사는 전혀 필요가 없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구강검진을 생각해보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초등학생의 구강 상태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최근 1~2년 사이에는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 치과의사로서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부모의 덴탈 아이큐가 높아져 어린 시절부터 치과 치료를 시작하고,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실란트 보험 적용으로 충치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져 이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어른 환자를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충치가 생기
지난 9일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정책인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의 전면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경감이다.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정책을 대문에 걸어놓고 이제부터 그 안의 내용을 채워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정부가 내세운‘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어야겠다는 진정성에는 박수를 보내겠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과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 그리고 의료의 질적 저하,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 심화, 의료 신기술 발전의 말살 등을 생각해 본다면 후세들에게는 엄청난 짐을 남겨주는 정책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흑자분의 절반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마련한 흑자분은 저출산에 따른 후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비비다. 중증환자를 전담하도록 설계된 병원, 종합병원으로 만성 환자들의 쏠림현상과 의료쇼핑을 막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의료
새정부와 함께 조율해 나가야 할 치협 김철수 집행부의 치과계 정책제안서가 공개됐다. 전국의 정책통들이 모여서 만든 제안서에는‘5대 우선 과제’가 제시됐다. 5대 과제는 △치과의료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5대 우선 과제를 배치하고 세부사항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치과개원가의 최우선 과제는 구인난 해결이다.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가는 있지만, 기왕에 새 정부의 최대역점사업이 일자리 마련인 것을 감안하면, 치과계 정책제안서에도 구인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치과간호조무사에 대한 연구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또한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와의 수직적인 업무관계가 아닌 수평적 업무관계로 개선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한다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라고 위키백과에 쓰여 있다. 치과진료실에서의 선은 환자의 구강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현 상태를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합리적인 진료비를 받는다. 요즘 악의 대부분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기 보다는 영리를 추구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과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치과다. 약한 충치의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할 수도 있고, 칫솔질을 잘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진행되는 충치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보험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비보험 진료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험수가는 정해진 비용이 있으니,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비보험수가는 각 치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같으면 수가담합이다. 각 치과마다 다른 치과의사의 능력과 부대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다. 모든 개원의가 자신의 양심과 윤리에 따라서 진료에 임하는 정상적인
최근 각 의료인 단체들이 갈등과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의사협회도 협회장 탄핵안이 계속 올라오는가 하면 한의사협회도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치과계도 지난 집행부 때 이들 단체와는 전혀 다른 정치 공학적(?)인 이유로 안타깝게 그런 유사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유행처럼 각 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수장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왜 이런 일들이 각 의료인 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가장 큰 공통분모는 직선제 이후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선거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직선제는 시대의 요구였기에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 그동안 침묵해 오던 회원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단체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이런 민주화 현상은 단체 내에서 개인의 권익이나, 사회에서 집단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기에 종전에는 협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회원들의 권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경우 항의로만 끝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수장 탄핵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얼마 전 헌법재판소 앞에 다녀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날에 피켓을 앞에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1인1개소법이라고 부른다. 이 1인1개소법은 수십 수백 개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환자유인, 과잉진료, 위임진료를 자행하면서 비양심적인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네트워크 치과들이 공조하여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네트워크 병원, 네트워크 치과들이 주장은 국민을 위해서 진료수가를 획기적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덤핑 수준의 가격파괴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와 위임진료로 미끼상품, 끼워팔기식 판매 전략으로 이익을 남긴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진료비는 항상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 자신의 의료기관 외에 다수의 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한 장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진단서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에 담겨진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영남제분과 관련된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는 공문서도 아니지만 막강한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 진단서 발행 시 모든 의료인은 글자 하나까지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된다. 흔히 진료실에서 “잘 좀 써 주십시오”, “쎄게(?) 써 주십시오”, “반드시 이런 것을 넣어주세요”하는 요구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이거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진단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허위진단서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이를 고시하겠다는 주장인데, 그에 대한 논쟁은 현재 매우 뜨겁다. 사실 진단서 등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비싸다는 항의를 한 번도 안 받아본 병원은 없을 것이다.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