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이벤트와 덤핑 광고, 선결제 할인 등으로 환자를 무작위로 끌어 모았던 강남 신사동의 교정전문을 표방한 굿○○치과가 돌연 폐업해 피해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모임인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개설 이틀 만에 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가입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굿○○치과는 현재 폐업 상태다. 강남구 보건소에서 12월 12일에 폐업을 승인했고 치과 문은 굳게 닫혀있다. 문제는 교정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치료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환불하거나 다른 치과로 차트를 이전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관례이다. 그러나 굿○○치과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 중이던 환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폐업 직전까지도 선결제 할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미리 수납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금전 갈취에 해당된다면 사기죄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 굿○○치과에 근무하던 직원, 거래처, 환자들의 폭로에 의해 또
이제 2016년 한해가 저물고 2017년 새해가 밝아오는 시점이다. 새로운 한해에 대한 부푼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시기에 2017년의 의료계의 방향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국민의 삶에 있어서 ‘의료’와 ‘건강’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건강권’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는 물론이고, 이번 정부 역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으로 세우도록 규정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국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년 만에 제도가 부활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치과의원은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금감면 조건이 총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원은 특성 상 보철수복이나 임플란트, 교정 등 비보험 항목 비율이 높기 때문에 80% 이상의 요양급여비율을 맞출 수 있는 치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치과의원은 보험진료만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수 없을뿐더러 비보험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환자의 치료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모든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액 감면에 있어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시급히 철폐되어야 할 과도한 규제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70%였던 요양급여비
여성은 수 세기 전부터 치과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문헌상의 언급은 빈약하지만 14~15세기 그림에서 여성 치과의사가 진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역사 속에 특출한 여성 치과의사는 없을지 몰라도 묵묵히 치과의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한 여성들의 숫자는 밤하늘을 수놓는 이름 없는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최초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한국인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는 누구일까?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한 강흥숙과 김름이가 그 주인공이다. 1940년 만주에서 개원했다는 김름이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지만 부산에서 개업한 강흥숙은 여성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했음을 신문 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직업에 첫 거름’에서 두 분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시야를 넓혀 다른 나라를 살펴보자. 세계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는 1865년 미국 Ohio Dental College를 졸업한 Dr. Lucy Hobbs(1833-1910)이다. 미국여자치과의사협회는 매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여성 치과의사에게 Lucy Hobbs T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수련자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개정된 전문의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결국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시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전문의제를 개정하고 말았다. 미수련자들의 기회제공을 위해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등 5개 과목의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뜻이었지만 달랑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머지 과목들은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신설될 수 있다고 믿는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다. 설령 다른 과목이 추후에 신설된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미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두고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또한 행정 낭비다.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설될 모든 과목을 정하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했음이 타당하다. 통합치의학과 또한 11개 치과대학 중 연세치대와 단국치대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대학은 과목을 새로 신설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비선실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터져 나오고, 이들이 거쳐 간 사회 곳곳은 법과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무법천지처럼 보인다. 과거 서부영화(西部映畵)에서나 볼 수 있었던 권총을 차고 말을 타고 다니는 악당들의 횡포가 지금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 경제, 교육에 이어 의료계까지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료를 받았던 차움병원이 최씨 자매를 통해 대리처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나타난 의료법 위반 정도는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차움병원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차병원그룹은 박 대통령과 최씨 가족과의 관계 때문인지 사업이 날로 번창해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것이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나 도덕적 해이에 그치지 않고 의료영리화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병원그룹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제대혈은행,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에 진출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늘을 쳐다보며 답을 구하고자 할 때가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지극히 헤쳐 나갈 방도가 없을 때면, 막연한 바람으로 하늘에 계신 어떤 절대 권력으로부터 신통한 해결책이 뚝 떨어지지 않나 싶은 심정에서 쳐다봤던 기억이 있다. 요즈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저절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그런데 파란 가을 하늘엔 어떤 희망 대신 국민들의 원성과 한숨이 가득 배어있는 낙엽들만 떨어지고 있다. 해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도 모른다면 정말 답답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월의 마지막 날, 지역 최고 원로 선배님께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오늘로 치과를 접게 되었다”고 하시며 겸연쩍어 하시는 눈가엔 아쉬움이 묻어있었다. 아직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고, 젊은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 주고 나오는 서글픈 표정도 엿 볼 수 있었다. 그래도 선배님은 1세대 은퇴 그룹에 속하고, 검진 기관에서 나름 경쟁 없는 노후를 보내셨다. 몇 년 뒤 베이비붐 세대 원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검진기관 일자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이미 나이든 노인 치과의사들의 몫이 아닐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내년부터는 직선제가 전면 실시된다. 치협 유사 이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극소수 몇몇의 축제였지만 이제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성대한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직선제를 실시해봤고 또 의외의 인물이 급부상하는 등 예측불가의 결과도 있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면서 몇 번의 번복도 있었다. 우리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직선제에 관한 부작용은 많은 부분 예상하고 있지만 진정 민의를 대변해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예측 불가능한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전면적인 직선제보다는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선호했다. 하지만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직선제를 선택해야만 할 일이었다. 수년간의 연구와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총회에서 회원에 의한 직선제가 채택됐는데 이는 대다수 회원의 직선제 염원이 워낙 컸기 때문이며, 기득권을 버리고 대한민국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전면적 직선제를 채택한 2016년도 치협 대의원과 치협, 지부, 각 분회 임원의 노고가 가장 크다 하겠다. 직선제 선택은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지만 직선제를 실시
젊은 치의들의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나 생활패턴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 개원가도 도시에 집중되고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지는 벌써 오래전 일이다. 특히 신규 치과의사의 증가에 비해 은퇴 치과의사의 감소 비율이 훨씬 낮아 치과 밀집도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거기에 인구 증가율은 점차 낮아져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구가 감소할 예정이어서 젊은 치의들의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치협이나 각 지부들이 젊은 치의들을 배려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협의 사업들은 대부분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젊은 치의들이 피부에 와 닿기에는 시간이 걸릴뿐더러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각 지부나 분회의 사업 중, 친목과 복지를 염두에 두는 행사나 세미나를 추진함에 있어, 저년차 개원의들을 중심에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실제 구회 임원 중에는 단합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더라도 신규 개원의는 참석을 꺼려하고 결국은 매번 모이던 사람들만 모이게 된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잘 해주고 싶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신규 개원의 입장에선 기존 개원가에 진입한 낯설음과 경쟁심, 그리고 왠지 모를 미안함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치과가 미국 일반 의학계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치과의사(구강외과의사)들이 악안면 손상환자 처치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공식적으로 5,0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전하여 안면골 골절수술 2,000건, 하악골 총상 1,123건, 골이식 125건을 기록했다. 이때의 경험으로 2차 대전 중에는 성형외과, 구강외과, 간호사, 마취사로 구성된 악안면손상 외과팀이 야전병원에 배치됐다. 전쟁 후, 전쟁외과의 발전에 자극돼 치과계에서는 새로운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이 정립됐다. 이는 1946년 창립된 미국 구강외과학회의 요구조건을 이수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1950년 미국 육군 치무대장 Smith는 피츠버그 치과대학 및 가맹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때 배출된 치의들이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에도 기여한다. 필자도 30여년 전 강원도 현리 제102 야전병원 군의관 시절, 전쟁 상황 시와 비슷한 악안면 손상환자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후송계로가 12사단·21사단 치과, 원통 이동외과병원에서 응급처치된 환자가 왔고 여기서 필자가 해결 못하면 국군원주후송병원, 수도통합
경찰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의약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693명을 적발했는데 그 중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자가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2013년에 150건이 적발됐고 2015년엔 192곳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수금액 또한 4,135억 원에 달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적극적이다.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을 차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 실소유주와 사무장 등을 구속한 것을 비롯한 그간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전담조직을 꾸리고 의약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지자체 등에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대책 마련을 추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보험제도 도입초기 치료재료는 실구입가로 책정이 돼 구입금액을 인정했으나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전체 병원의 평균이나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1984년부터는 사용빈도가 높은 치료재료의 경우 ‘협약가’라고 해서 진료비심사기관장과 의료단체의 장이 협약한 가격으로 정해 금액을 책정했다. 1998년에는 단일상한가라고 해서 해당제품의 경우 단일상한금액을 정한 후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실거래가로 금액을 책정했고, 2000년 11월 1일부터는 정액고시 품목을 제외한 상한금액 범위 내 실구입가 상환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협약가제도에서 문제는 협약가로 그 재료를 구입할 수 없다는 시장가격이 문제가 됐다. 특히 치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다가왔는데 치과재료의 경우 다양한 종류가 소량으로 사용되고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타제품으로 대체하지 않고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과의 경우 단가가 맞지 않으면 타제품을 사용하면서 협약가 내에서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치과에서는 협약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라도 일단 진료를 하고 실제 상환은 협약가로 받다보니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 재료라도 급여와 비급여에서 같이 사
11월부터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액이 일괄적으로 약 40% 정도 인하됐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재료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후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결정됐다. 이는 보험 패키지 등을 이용한 보험용과 비보험용 납품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거 30~40만 원대를 넘나들던 고정체(픽스쳐) 가격은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락해 왔다. 국산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품가격을 책정해 놓고서도 200~400%의 할증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속성을 감안할 때, 보험용 임플란트를 상한액에 맞춰 비싸게 팔고자 하는 욕심이 드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도 없다. 문제는 다수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재료비는 구매비용만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생각 없이 재료 회사들의 요구대로 응해준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를 범했다. 결국, 국민의 치료비가 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축냈다는 비난 여론은 치과의사들이 감당하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일선 개원가에서는 보험용과 비보험용 임플란트의 재료 구입비용을
치과에서의 금연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돼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해온 부서다. 결국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향후 입법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말해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금연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데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법에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금연치료는 구강 보건지도와 치과 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도 말이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바레니클린(챔픽스)이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부분적 항진 및 억제 효과를
개인적으로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지나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왜 타락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다. 그것도 ‘거룩’과 ‘성결’을 생명같이 여기는 종교적인 곳에서 조직운영의 권한이 집중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이것을 공적인 자산으로 민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다든지 제왕적으로 관리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무너져 내린 경우를 만나면서 생긴 의문이다. 양심과 이성에 입각한 조직관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보통의 사회조직이나 기업조직, 정부조직에서는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는 ‘제도’와 ‘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을 제어하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사회의 구축이다. 윤흥길 작가의 ‘완장’은 80년대, 태생부터 잘못된 권력을 야유할 속셈으로 집필했다한다. 완장 속의 주인공인 임종술은 본인에게 주어진 저수지 감독관이란 완장이 사용하기 나름으로, 서푼과 천금 사이에 걸친 무한한 가능성임을 깨닫는다. 종술의 어머니 운암댁은 완장은 원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음을 안다. 그런데도 완장이란 것이 하늘같은 벼슬이나 딴 줄 알고 살판이 나서 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