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치과병의원에서는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이거나 입사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없이 치과병의원이 유지되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제공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원장과 근로자는 근로와 임금을 상호 교환하는 관계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계약관계에서 상호간의 근로조건과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입사 시 상호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문의 계약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위와 같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치과병의원장과 근로자간의 명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장에게는 병원의 인사노무관리가 합법성의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자신이 비로소 치과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일깨워주는 등 업무 동기유발의 촉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시대가 바뀌면서 치과병의원 경영과 관련된 환경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연봉제 설계 및 아웃소싱 등의 경험을 기초로 전국의 치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 분쟁을 접해본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권리의식의 고양과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률정보에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지면서 치과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인 원장과 근로자들과의 관계는 종전과 같이 감성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인사노무관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원장과 근로자의 관계는 법률적 관점에서 새로운 준거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치과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환경에 대한 점검 및 합리화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파트의 설계는 향후 치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치과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영비용의 상승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노무관리를 합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