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업무 외에 회무를 하다보니 자료를 찾아 볼 일이 종종 있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부터 느끼던 것이지만 보건복지부나 공단은 일반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가 많고, 그에 대한 안내를 잘 하는 것 같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심평원도 조금씩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광고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료비를 많이 받으니 신고해 달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심평원이 원주 시대를 열면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었고, 기존에 혼재되어 있던 요양기관 메뉴와 국민사용 메뉴를 분리해 사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 개편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로 빠르게 이동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이끌어나가겠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던 것은 일반 치과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정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보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의 선거제도과 관련한 공약은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10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의 여론조사 및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탄탄한 이론적 배경 속에 선거제도 개선을 향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선거제도개선특위의 권고안 및 여론조사 결과는 공통적으로 현행 대의원제를 탈피한 직선제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차 여론조사에서는 74.1%가, 2차에서는 67%의 회원들이 직선제를 선택해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직선제를 위해서는 3월 19일로 예정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어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 회원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 대의원의 역할이므로 직선제만 놓고 본다면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회칙을 개정함에 있어, 직선제 한 가지만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칙 상에 명시돼 있는 선출직 부회장의 수, 결선투표 유무 등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세부 사안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특히 선출직 부회장 수는 현재 3인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한 전·현직 협회장 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 협회장과 협회 임원들을 믿고 협회장의 꿈을 맘껏 펼치게끔 그 비싼 협회비도, 성금도, 막대한 금액의 연봉까지도 아낌없이 내주는 전국의 회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전문의제도, 직선제, 1인1개소법 합헌유지,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열악해진 개원가 문제 등 치과계에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이슈들보다 전·현직 협회장의 볼썽사나운 내분을 지켜보는 전국의 회원들은 답답하다. 아니 화가 난다! 필자도 치과의사 면허를 딴 지 벌써 40년이 거의 다되어가고 나름 구회, 지부, 협회에 관여를 많이 해왔지만 치과계 유사 이래 협회가 이렇게까지 혼돈스러운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전임 회장의 대정부 로비에 관한 검찰수사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신구 협회장 간의 갈등은 작년 총회에서 미불금 문제로 다시 갈등이 재연되어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는 듯 했고, 양측이 현명한 해법을 못 찾고 갈등은 점점 깊어지며 대결 구도로 진전되어 가더니 급기야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까지 진행되었고 현 집행부 내부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의사들의 진료환경과 자존감은 끝도 모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영혼의 기병이 있다면 구원을 청해야 할 것은 바로 한국의 의사, 치과의사들일 것이다. 2014년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후 사망한 사건 이후 국민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불똥이 2012년 4월부터 시행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이하 의분법)으로 튀었다. 환자나 가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피신청인(의료인 또는 병원)이 강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의료분쟁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에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한 체, 분쟁절차의 자동개시 조항만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 의료분쟁문제를 해결하자는 포플리즘 행태”라면서,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그동안 급여 틀니와 임플란트의 기공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치과 보철물 논의 단계에서부터 기공료의 직접 수령을 요구했으나, 기공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뿐더러 급여고시를 주장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보철물 급여화로 인해 치과기공계가 더욱 힘든 경영환경에 처해진다며 해묵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치과기공소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기공료 인상을 위해 이런 주장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논리의 부재가 상당히 아쉽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자승자박(自繩自縛)이나 다름없다. 치과에서 발행하는 제작의뢰서에 급여, 비급여가 명시되지 않아 원가산정 기공수가를 받지 못하고, 급여에 명시된 재료보다 질 낮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명시한다면 비싼 재료를 쓰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산정된 기공수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지난해부터 의과와 치과에서 금연상담이 이뤄지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이제 금연상담은 충치가 치주질환 진료처럼 일상적인 진료업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치과계는 지난 1년 동안 시도지부별 금연상담과 진료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고, 또 올해 2월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금연치료 희망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추가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재학생이나 신규 치과의사들의 진료권 일환으로 향후에도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연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금연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금연희망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다소 생소한 의료영역에 대한 설왕설래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 과정에 많은 치과 원장들로부터 치과의사가 현장에서 금연 약물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배열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사실 치과의사들에게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함이 앞섰다. 우리는 의료인이며 환자에게는 전문가로서 금연상담과 약물처방을 하는 직업군이다. 따라서 1사이클에 6~8회의 내원 환자들에게 매뉴얼을 적용하며, 약 처방에 자신 있게 그리고 방문시기에 대한 주의와 관찰은 환자에게 신뢰와 더불어 금연성공에 이를 것이다.
‘치과촉탁의’란 무엇일까?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를 것이다. 필자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의 정책연구팀으로 참가하면서 ‘치과촉탁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대한노년치의학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여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대여치의 정책연구팀은 2박3일의 여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2014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26%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30%가 된다. 즉 약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많이 들었으나, 직접 보고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할 치과촉탁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첫째, 치과촉탁의란 요양기관에 가서 단순히 예방차원의 지도만으로는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효
10여 년 전 치과 비보험 진료수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은 개원의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임플란트 수가가 대표적이고 기타 보철이나 충치 치료비용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동일한 강도로 진료에 임하더라도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임금이나 임대료를 포함해 치과 운영상 관련 비용이 지속해서 인상되거나 방사선 관리료 등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고 있어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제 소규모 동네치과 수익의 감소세는 뚜렷하고 대형치과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결국 규모가 작을수록, 개원 연차가 낮을수록, 미래 세대 치과의사들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간다.그러나 국민은 수익성 악화와 저수가의 문제점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반값 임플란트나 무료 스케일링, 이벤트 할인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직원도 없이 저급한 진료만을 고집하는 양심치과가 조명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렇다고 내적, 외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좋은 의사를 양의(良醫)라 하고, 유명한 의사를 명의(名醫)라 한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명의는 ‘이름이 드러난 의사’라는 뜻이고, 양의는 말 그대로 ‘좋은 의사’라는 뜻이다. 양의나 명의 모두 사회가 바라고 아끼는 존재이다. 옥편을 보면, ‘名’은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헛기침을 하면서 말소리로 “나는 김 아무개요”, “나는 이 아무개요”라고 자기를 밝히는 데서 유래했다. 그러고 보니 ‘명’은 남이 나를 알아보라고 내가 나를 초들어 일컫는 말인 셈이다. 그렇듯, 유명한 사람은 남이 알아내기도 하고 스스로가 밝히기도 해서 생겨난다. 세상이 개명되어서 인지, 요즘 신문이나 잡지를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노라면, ‘명’자 붙은 게 많은데 놀란다. 명의, 명약, 유명처방, 유명병원에서 시작하여 명사, 명문학교 등 명자 붙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뿐만 아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최첨단, 최상, 최신, 최초, 최고, 제일, 극대화 등 최상급 형용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이나 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남에게 뒤질세라 선두 다툼질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높은 것 (至高)’에 사
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808명의 응시자 중 94.9%인 767명이 합격해 치과의사라는 새 옷을 입게 됐다. 이들 대부분이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므로 30대 초반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랜 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치과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전체 합격자의 35% 정도의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전문의 수련과정에 입문하게 되고, 이외의 새내기들은 대부분 개원의 꿈을 안고 봉직의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에서 치과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술식을 익혔지만, 대학이라는 틀을 벗어나 실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처음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이상적인 치과는 어디인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역은 어느 곳에서 시작해야 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급선무다. 진료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실제 개원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다. 몇 년의 기간을 배워야 전반적인 진료가 가능할지, 어떤 루트로 진료 술식들을 배워야 하는지, 당당하게 환자를 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지, 모든 것이 베
치과 개원의로 살다보면 때론 아오이처럼 냉정한 모습이, 때로는 준세이와 같은 열정적 액션이 필요하다. 치과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를 시기 적절히 오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냉정해야 할 상황에 뜨거운 열정을 보이면 피곤의 연속에 빠져들고, 열정을 다해야 할 때 냉정하게 바라만 본다면 빈곤의 나날을 보낸다. 지난 15년 동안 개원 생활에서 터득한 필자의 깨달음이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개원 초기 흥행한 ‘냉정과 열정 사이’를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처럼” 냉정한 마음으로 영화도 보고 원작도 읽었다. 아오이와 준세이의 사랑에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극복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치과개원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 영화 속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애절하고 감미로운 첼로 선율과 피렌체 이곳저곳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당장이라도 이탈리아행 항공기에 탑승하고 싶은 열정을 솟구치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이 열정을 주로 이기는 편이라 바로 실행은 못한다. 하지만 버킷 리스트에 ‘피렌체 여행하기’를 추가함으로써 다소나마 위안을 삼는다. 영화에서 준세이는 오래된 회화를 복원하는 ‘고화복원사’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지만 고화복원사는 죽
박근혜 대통령까지 일선에 나서 국회 처리를 독려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 활성화 3법’ 중 핵심이다. 이 법은 2011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2012년 7월 정부가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3년이 넘도록 여야간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법에 의거해 설치된 기재부 중심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모든 사안을 관장하게끔 돼 있다.무엇보다 이 법은 교육, 보건, 의료, 전기,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과 보건의료계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
2001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3대 소수정예 원칙을 의결한 이후 치과계의 합의 사항은 소수정예였다. 그러나 법률의 판단은 대의원총회의 의결과는 사뭇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 결정을 비롯해 외국 수련자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허용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전문의를 내세우면서 비도덕적인 광고까지 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그동안 전문의제의 개선에 관해서는 치과계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복지부는 현재 더 이상 치과계의 합의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 같다.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는 연구용역을 맡긴 후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류한 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해외 수련자 및 기수련자의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설령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안이 부결되더라도 입법예고는 이와 상관없이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이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치협은 회원 피해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 만났던 협회 이사의 전화에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서 뿌린 로비성 자료에 대한 주요 일간지 기자의 확인 전화가 빗발 쳤고, 그 소리가 귀에 포성처럼 들리는 것을 보면 치과계가 전시상태임이 분명한 것 같다.연초에 선배 전화를 받았다. 모 치과전문지 기사의 진위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평소 보지 않던 인터넷 신문인지라 일부러 들어가 보았다. 창간 특집으로 서울 등 수도권 치과 56곳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분석 기사였다. 평균 월 매출액이 2013년 연간 4,747만원에서 2015년 4,084만원으로 줄었는데, 비급여부분이 감소가 주원인이고,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의원일수록 감소폭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56곳이 전국 혹은 서울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인지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자료가 국세청 자료인지, 보험공단 통계인지, 그냥 원장에게 물어본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당당하게 기사화 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근거 없는 기사로 선배처럼 상처받은 치과의사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매출이 줄어든 것도 맞고, 신규
대부분의 치과원장들은 고용주 입장에서 201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 2016년 최저임금은 2015년보다 8.1%가 인상돼 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월급으로 하는 경우 유휴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였다. 치과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2.7%(2013년), 2.7%(2014년), 2.2%(2015년)였고, 2016년에는 1.9%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시급이 이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적 강제제도다. 최소한의 시급을 법률로 강제해,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아무 일을 시키지 않아도 고용상태에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 다른 소득이 있다 해도 그 금액은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은 생활안정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 노동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수준의 금액을 정하는 것도 있다.병원입장에서 매년 정해지는 환산지수가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