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판단기준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 병원의 업무 때문에 채용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주로 임금책정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적정임금을 책정할 때처럼 임금책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임금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혹 병원에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다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흔한 시쳇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는 말이 있다.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심리학이나 종교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핵심을 지닌 말이다. 심리학에서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중을 어느 곳에 두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심리상태나 정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자아중심성을 표현하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심리현상이 있다. ‘상상속의 청중’은 한마디로 모두가 나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늘 누구나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스타의식이 바로 상상속의 청중이다. ‘개인적 우화’는 한마디로 나는 타인과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 청소년은 자신의 우정, 사랑 등이 다른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 위험,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혹시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폭주족이 자신은 죽지않는다고 생각하고 폭주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오늘은 치과병의원 4대 보험 징수 등과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다. 치과를 경영하는 치과원장이 직접 임금대장을 관리하면서 4대 보험료를 계산하고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치과의 세무부분을 관리하는 세무사들이 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치과에서 부담하는 속칭 ‘실수령액’의 월급체계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부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4대 보험료의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을 알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고, 종종 재직 중 퇴사 후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근로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신규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의 기한과 벌칙이 있는지요? - 사업주는 근로자 입사(퇴사) 시 입사(퇴사)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15조 1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7조). 2) 4대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교육부 고위공직자가 취중에 민중을 개, 돼지로 표현한 것과 신분제를 공고히해야 한다는 발언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치과계는 배제된 채로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이후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 시기적으로 묘하게 해석이 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 취소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면허 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 의무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도 도입 △보수교육 운영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였다. 정부가 주도하여 징계 위주로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려는 개선안의 내용을 치과계는 유감으로 받아들이지만 지나온 시간 동안 의료계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반발과 반론을 제기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취지와 의도를 이해하지만 그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앞서나갔고 오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선 ‘신분제의 공고화’이다. 과거에 의료인의 신분은 중인이었다. 결국
여름이 한창이다. 폭염과 함께하는 장마는 불쾌지수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생활리듬이 가라앉게 되며 좀처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시기에는 심리적인 측면과 아울러 신체적인 건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날씨가 덥고 습도는 높아지다 보니 다른 계절에 비하여 먹는 것에 더 민감해지고 또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가에 대한 식욕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 다른 계절과 비교했을 때 한 여름에 장염환자가 급증하는 이유에는 생선회나 냉면 그리고 차가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자체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계절에 비하여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의 식탁 메뉴를 준비하는 주부들의 고민은 더 커지게 된다. 어떤 종류의 메뉴를 점심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직장인들에게도 한여름의 또 다른 스트레스일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늘 한결같고 변함없이 편안한 단골 식당이다. 그 집만이 낼 수 있는 음식 맛과 분위기. 다른 고민은 할 필요도 없고 그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음식의 맛과 향이 입안에 고이는 그런 집, 그런 집을 우리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근로(법정휴일(토요일)등에 근무하는 경우)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은 ‘(기본급/209)×연장(휴일)근로시간×150%’이고, 상시 직원이 4명 이하인 치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의 특성 및 근무여건상 상기의 연장(휴일)근로가 항시 예상되어 있거나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정액을 상기의 수당항목으로 미리 예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금체계를 ‘포괄연봉계약’이라 한다. 포괄연봉제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병원장 간에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적인 합의와 명확한 수당액의 표기,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상시화 될 수 있는 치과의 특성상 적법한 포괄연봉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경우, 임금의 법정수당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봉적 총액개념으로 지급해 왔다(임금항목의 구분 없이 기본급 170만원으로 지급함). 임금대장 등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
7년 만에 센다이를 방문하였다. 지도교수님의 희수(喜壽, 77세) 기념 강연회가 있었다. 십여 년 만에 듣는 교수님의 강연이었지만 전문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강의였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도 궁금한 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의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의였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쉬지 말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발전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셨다. 유학시절 자주 가던 일본 라멘집을 가니 20년 전에 먹던 맛이나, 가구나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일하는 종업원들이 젊어졌다. 일본 친구 부모님께 인사가니 반갑게 맞아주시며 최근 한일관계가 나빠진 것에 걱정을 많이 하셨다. 멀리 바닷가 주변의 소나무들로 전망이 멋진 곳이었는데 5년 전 지진과 쓰나미로 쓸려가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평평함만이 변화를 느끼게 하였다. 일본의 변화를 감지하기는 쉽지 않다. 밖으로는 항상 조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도 사람이 가장 다니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심야에 행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방문한 센다이는 3년을 살던 곳이기에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지난 7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대민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로 바뀌었다. 역에서
이번호에는 입사 시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는 근로시간에 관해 알아보고, 더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일 18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에도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치과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임금의 체계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치과병의원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40시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내용을 본다면 1) 법정근로가 주40시간으로 단축된다(하루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 5일근무하는 경우). 2) 토요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된다(주 48시간제도 하에서 토요일 근무 시 기본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만 주 40시간제도 하에서는 휴일근무로 산정되어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3) 휴가제도의 조정 : 연차휴가일수가 조정되고 월차제도는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무급처리된다. 4) 월 통상임금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자신이 한 마리의 벌레로 변신해 있었다. 주인공은 변신한 외모로 인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통이 두절된 채로 고독하게 홀로 죽어갔고 반대로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변신’ 속의 주인공과 같이 고독과 고립감 그리고 소통의 부재 속에서 독립된 섬처럼 살고 있다. 이 소설은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신되어 사회로부터 차단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반면 ‘1984’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세상이 변하여 있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자신이 변신을 하던 세상이 변하던 결과는 같다. 소통의 부재에 의한 개인적 고립이다. 그런 고립은 고독과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심화되면서 이에 순응하면 우울증으로 혹은 반발을 하면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이상심리로 진행되기도 한다. 요즘 부쩍 증가한 보복운전이나 묻지마 폭행 등이 이런 맥락이다. 과거에는 한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크기가 작았다. 집과 직장뿐이었다. 그 작은 사회 이외의 국가나 세계 등 큰 사회의 변화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은
이번호에는 근로자 입사 시 종종 발생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퇴직금에 관한 약정은 근로자 입사 시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므로 입사단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입사 시 책정된 임금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어)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경우 △입사한 병원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등으로 약정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근무하다가 퇴직금 지급요건인 근로자 퇴사 시 병원과의 사이에 상기의 약정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먼저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퇴직금제도는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다
얼마 전 지방에 강의를 갔다가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로 마음을 정했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최신영화를 검색하고 그 중에 관객순위 1위 영화를 선택하였다. 마침 시간도 맞고 관객순위 1위라는 평가에 주저없이 관람하였다. 그러나 영화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나에게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별로 권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결과에는 감정이 남게된다. 즉, 경험이전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물론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직접경험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간접적 경험도 우리가 경험하는 범주에 포함된다. 가령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 하거나 혹은 영화관람을 하려고 할 때 주변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거나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는 것들이 바로 간접적 경험에 포함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결과인 감정이 그 다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에는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신경을 쓰는 행위들이 모두 이러한 인간의 심리요인에 의한 것이다. 즉 되도록이면 경험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