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을 전후해 치과, 의과, 한의과를 망라한 범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시행에 반대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문가 단체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비급여 관리대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다른 이슈에 비해 의료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닌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라 환자들이 민감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그간 엄중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항목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우려해왔던‘데이터 3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
건물의 임차인이 주인도 모르게 심어져 있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리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도 수령 70~80년의 향나무를 128그루나 겁 없이 베어내고, 양묘장에 44그루를 이전하는 등 모두 172그루의 향나무를 멋대로 훼손한 일이 대전에서 발생했다.1)더구나 이 향나무는 일제 시대였던 1932년,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도청 담장을 따라 심어졌던 향나무임에야……. 충남도청사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중앙청이기도 했으며, 영화 ‘변호인’의 법정장면의 촬영장소이기도 했다. 사실 이 향나무들의 수생(樹生) 역정은 이미 많은 굴곡을 겪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6년 가을에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지역 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던 농민·노동자 시위대의 일부가 도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향나무에 횃불을 던져 도청 담을 따라 심어진 향나무 366그루 가운데 142그루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었다. 이후 시위 주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고, 항소심 과정에서 농민·시민단체 측에서 “불에 탄 향나무를 직접 복구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 새로이 식재된 향나무는 기존 향나무와 가장 비슷한 전
지난 2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각 지부와 분회가 선출한 대의원들은 치협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부결했다. 그날 참석했던 대의원 167명 중 83.2%인 139명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이 고난의 결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뉴스에서나 보아왔던 치협의 ‘셧다운’을 결정한 것이다. 치협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치협의 첫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총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심지어 총회를 나흘 남기고 개최된 치협 정기이사회와 총회 직전까지 대다수 임원 및 지부장들은 단체협약 체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반면 노조는 자신들의 총회에서 단체협약안에 대해 공유했다고 알려져 대다수 대의원의 황당한 심정이 이해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집행부는 총회 상정 예산안에 대해 예상되는 질문이나 대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답변과 사전설명을 준비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심지어 예산안 부결 이후 관리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통상 경비에 대해서라도 총회의 승인을 구했어야 했지만, 집행부에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방문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조를 주문하였다. 일부 의과계 언론들은 ‘의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 저지’를 의협 이필수 집행부의 첫 시험대이자 임기 초반 입지의 가늠자로 보고, 회원 권익을 위한 회장 당선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보로 여기는 분위기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문재인케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성명서를 통해 강력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타전했다. 우리 치과계는 지난해 12월 31일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금 촉구하는 성명서와 회원들의 서명날인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주요 임원을 포함한 회원 31명은 본인들의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고자 십시일반으로
방역당국의 적극적 대처, 개인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최근 들어 심상치 않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 방역당국에서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또한 주변 사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잘 따르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한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국가의 보호 하에서 생활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듯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라는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치협은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익단체라 생각하지만 그 보다 회원의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연봉자료에 의하면 9급 공무원이 처음 임용돼 받는 연봉은 1,971만3,600원(수당제외)이고, 대통령 연봉은 2억3,823만원이다. 1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근무여건이 여러모로 다르니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업무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다. 업무수행능력과 업무관련 경험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9급 공무원보다 12배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불공정한 일일까? CEO와 신입사원이 동일한 연봉을 받도록 강제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막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치과의사와 20년간 신경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대학병원 보존과 교수가 신경치료를 수행하는 능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존과 교수가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개원의가 되면, 두 사람이 하는 신경치료는 동일한 대가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은 이 두 사람이 수행하는 진료가 동일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같은 퀄리티의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여러 난관 끝에 코엑스에서 최종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어 환영의 뜻을 전한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안건을 다뤄야 할 대의원총회는 온라인으로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문서에 담긴 문자 앞뒤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힘들고 논의와 토의 아래 대의원 다수가 이해해야 하는 사안도 설명과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는 특히나 치협 창립 100주년을 두고 그 기원이자 창립일을 어디로 두느냐, 즉 치과계의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훗날 치과계의 역사를 정리할 때 있어 이번 총회의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시대의 상식에 입각한 대의원들의 결정이 기대되는 부문이다. 또 최근 협회, 지부, 분회 등 각 단위별 회비 납부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회비 미납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부의 고민이 상당하다. 하나로 뭉칠 때 힘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치과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소속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
지난달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25개구 대의원들과 집행부가 모여 2020년도 회무결산, 감사보고 및 2021년 예산안과 대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때 건의할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시도지부 총회가 마무리돼 가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회비 인하 건과 미가입, 회비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마다 지부와 구회 미가입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이전 개원은 구회를 거치지 않고도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구회 가입은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야만 한다. 개원 초기 한번에 2~300만원의 비용도 부담은 될 것이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납 제도도 있으나 잘 이용되지는 않는다. 한번 미루게 되면 금액이 불어나 점점 더 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회비를 카드로 받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피부에 느껴지는 부담이 덜할 테니 말이다. 가입한 회원들의 장기간 회비미납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일부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지침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많은 대면 집합행사들이 취소된 바 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총회나 학술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 사회적 체계가 정비돼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대면 행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분회를 비롯한 시도지부 등의 총회가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제 그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산하 지부, 분회 등은 치과의사 개개인이 권리를 가진 사원이자, 주체가 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8조는 모든 치과의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특성상 소속된 모든 회원이 모이는 사원총회는 가장 큰 의결행사이나, 3만여 회원이 모두 모여 사원총회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 분회, 지부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표하여 회칙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인 대의원총회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은 무게감이 상당하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소속 회원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 정제된 발언을 해야 하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
설날 같은 명절 때면 TV에서는 철 지난 영화들을 틀어주는데 이번 설에는 ‘베테랑’이란 국내 영화를 본 기억이 있다. “맷돌 손잡이 알아요? 어이라고 그래요. 맷돌에 뭘 갈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대사다. 맷돌 손잡이를 어이 또는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을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표현한다. 최근 설 선물 논란으로 치과계가 시끄럽다. 지난 설에 치협에서는 500명에게 설 선물로 ‘붕장어 세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비슷한 상품이 인터넷에는 2~3만원 수준인데 치협에서는 8만원에 사들였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다른 임원들이 ‘붕장어 세마리’의 가격이 과하다며 해당 내역의 결재를 거부했고, 이에 선물 구매를 담당한 이사는 해당 선물은 샘플을 받아 협회장과 품평 후 결정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원가를 공개했는데, 원가까지 공개해야 하는 현 집행부의 불신에 착잡하기 그지없다”며 치협 임원 단톡방에서 퇴장까지 했다는 소문이다. 그러면서 선물 구매 담당 이사는 “장어
지난달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 중 최근 정부가 개정한 의원급 비급여수가 공개확대 관련법 조항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31명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개원의들이 스스로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제껏 치과계는 의료법에 근거한 단체인 협회 및 지부 조직에 다소의 회비를 내며 의료인들의 권리찾기를 위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비상근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모든 사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의과를 중심으로 지난해 일어났던 ‘의정파동’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도 의협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시키기가 어려워 협상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학생들’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돌이켜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선례가 있다. 우리 치과계도 어느 집단의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회원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표로써 인정하기도 하였고, 감사의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대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역사적인 바둑대결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음성인식, 의사결정, 추론과 같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계나 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0년대에 발표됐으나 이후 장기간 침체기를 겪었고 90년대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부활했으며 주로 공상 과학 소설의 주제로 발전하게 된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머신러닝은 ‘일일이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한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구현방법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는 딥러닝은 최근에 더 진보된 개념으로 훌륭한 결과를 나태내기 시작했는데, 데이터만 넣으면 깊은 망을 통해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낸 후 분류나 판단까지 수행해 매우 편리하며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 딥러닝은 일반적인 생활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방사선 사진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있을지도 모르는 질환을 예측하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치
지난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1921년 일본인이 만든 조선치과의사회와 1925년 한국인들이 결성한 한성치과의사회 혹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정식 법인격인 조선치과의사회를 연원으로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했지만, 이 총회는 70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서울에 자리잡았던 치과의사들이 스스로의 역사를 써내려온 자리이기도 하다. 우선 치협의 창립기원 안건으로 1921년을 연원으로 하는 현재의 치협 기원은 변경안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1921년을 연원으로 유지할 경우 치협 설립자이자 초대회장이 일본인이 된다는 사실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치협 연원을 결정했던 1981년 치협 총회와 비교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정서는 차이가 있어 당연한 결과로 예견되었던 안건으로, 4월 치협 총회의 의결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서울지부는 4,000여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지, SIDEX 등을 통해 사무국 직원 고용 등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SIDEX 전시회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그간 대국민 홍보사업이나 불법 치과의료기관 퇴출 사업 등 서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2월 26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상임위에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수술실내 CCTV 의무설치법도 다시 추진하고 의료법 이외의 법률로 금고이상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다시 점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간 큰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치협은 물론 의협 등 일부 의료인단체들은 2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반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대로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요건이다. 정부 여당은 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으로부터 국민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른 직종간의 형평성도 거론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도 금고이상 형을
지난해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1년 만에 10.7%로 치솟으며 최악을 기록했다. 당시 여러 매체는 청년고용이 저조한 이유로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정이 좋지 않아 청년층의 취업문이 닫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치과를 비롯한 의료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대다수가 청년층을 보조인력으로 구인하는 산업 중 하나인데, 지난해나 올해나 그 청년을 뽑지 못해 안달이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일해서 버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낫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많은 매체에서 언급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직을 독려하는 구직급여를 비롯해 상병·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에 계속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춰 청년층이 단기근로를 선호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분석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