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1.3℃
  • 서울 11.1℃
  • 대전 12.0℃
  • 대구 14.4℃
  • 울산 12.7℃
  • 광주 16.2℃
  • 부산 13.2℃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2℃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3.8℃
  • 흐림금산 12.7℃
  • 흐림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 구강외과 세계적 위상 재확인

URL복사

韓·美·日구강외과학회 공동학술대회 하와이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이하 구강외과학회)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한·미·일 공동 구강악안면외과학술대회에 참가했다. 70여명의 구강외과 회원들은 이번 한미일 공동 학술대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학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첫날 3개국 회원들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이종호 이사장은 “7년 전에 3개국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 학자들이 학술대회를 하와이에서 개최하고, 제2회 학술대회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오는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도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바란다”고 대표연설을 통해 전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종호 이사장이 직접 강연에 나서 ‘악성종양 제거 후 미세수술을 이용한 하악과두 재건술’에 대한 지견을 펼쳤다. 또한 한국 강연자로 김선종 교수(이대목동병원)가 ‘BRONJ의 최신지견’을,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가 ‘턱관절 수술의 최신 치료’를, 최진영 교수(서울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가 ‘아시안 쌍커풀 수술의 특징과 방법’을 다뤘다.


또한 최병호 교수(연대원주기독병원)가 ‘플랩리스 임플란트 식립법’을, 권대근 교수(경북대치과병원)가 ‘턱교정수술의 기본과 술식’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이들 한국 연자들은 세계적인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강연을 펼쳐 미국과 일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한·일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오는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