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칼바람이 부는 치과에 희망을

URL복사

매서운 추위 속에 2014년 달력도 며칠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의 따듯함, 성탄절의 기쁨, 훈훈한 덕담들이 먼 옛날의 아득한 기억 속에 남을 정도로 개원가는 지금 싸늘하다 못해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다. 경제 불황이나 치과의사 인력 과잉, 저수가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을 이유로 떠넘기기엔 동네치과 매출의 급락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치열한 선거 속에 통합의 리더십을 앞세워 당선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최남섭 회장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영개선에 두었다. 경영환경 개선과 수익창출,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위한 준비에 역량을 모으고 사무장치과 척결과 의료영리화 저지 또한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해 온 힘을 쏟으며 당찬 출발을 하였다. 장영준, 안민호, 박영섭 등 면면이 화려한 선출직 부회장단과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이사진은 개원가의 기대를 한껏 드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보험에 편입되고, 올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까지 보험화되면서 보험 파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보장성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험급여 증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치과의원당 급여비가 머지않아 2,000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보험 분야에서 빼 온 것인 만큼 개원가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국민에게 그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을 확대 허용한 것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과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격렬한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부의 방향대로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치협을 포함한 의약인 5개 단체는 반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만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동네치과와 국민 구강건강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근 모 메디컬전문지는 ‘유디치과만 빼고 다 잡을 수 있는 反유디치과법’이라는 기사에서 의료법 제33조 8항을 ‘反유디치과법’이라 칭하며, 유디치과만을 잡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로 폄훼했다. 기사에서 대한브랜드병의원협회의 안건영 회장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법이 만들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유디치과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웠는데 정작 빈대는 죽지 않고 초가삼간만 태운 꼴이 됐다”고 하였다. 지난 9일에 의약인 5개 단체가 채택한 1인1개소법이 국민건강증진과 불법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이라는 성명서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망언이다.

 

1인1개소법과 관련한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강도 높은 검찰 수사로 치협은 어수선하고,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의 칼날은 불법 사무장치과의 척결을 진두지휘했던 치협 김세영 명예회장에게 정조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이 누구인가? 국민의 건강과 동네치과를 지키기 위해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장을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온갖 총탄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치과계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한 장본인이다. 의료정의를 위해 수도 없이 검찰에 불려다니면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그는 협회장 임기를 마친 후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쉬지 못한다. 국민 건강을 좀먹고 사는 세력에 의해 지금도 외롭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지켜내야 할 때이다.

 

2015년은 청양(靑羊)의 해이다. 진취적이고 푸르름의 청색과 단체생활의 귀감인 양의 습성을 떠올리며 칼바람이 부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치협을 중심으로 모든 치과인이 하나가 되어 정진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