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료 커뮤니케이션 활용법 모색

URL복사

구강보건학회 전문분과연구회 공동 학술집담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조영식·이하 구강보건학회) 산하 전문분과연구회인 구강보건교육학회와 예방치과연구회 그리고 구취조절연구회가 오는 29일 서울대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치과의료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공동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의과는 물론 치과계서도 의사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라 임상치과진료의 현장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구강보건학회 측은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치과의료커뮤니케이션의 연구와 임상활용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3개 전문분과연구회의 공동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강보건학회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서도 의료면담과 치과진료영역에서의 식이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국내 최신 동향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체계적인 치과의료소통술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강보건학회는 단순한 환자상담이나 진료동의율 높이기 수준을 넘어 치과진료팀 구성원이 환자와 적절한 관계형성을 통해 환자를 만족시키고 수준 높은 진료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의사소통기술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릉원주대 교수들과 함께 치과의료소통술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는 최용금 교수(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치의학과 치과위생학에서 치과의료소통술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연자로 초청된 김명선 원장은 일본 교토에서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재일교포로, 환자와의 식이상담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본 치과의사 모임을 대표해 주요 연구내용과 실제 사례를 발표한다.


요시오카 히데키 원장은 치과진료영역에서의 치과의료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내용과 활용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062-220-3834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