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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발전 위한 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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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재건학회, 부여서 추계학술대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차인호·이하 악성재건학회)가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이 주관한다.


학술대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권경환 교수(원광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는 “이번 학술대회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Preparation for next 10 years’를 대주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치과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미래의 먹거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이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까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학술대회에서는 △Tissue Engineering △Implant △Navigation and Simulation Surgery △Trauma focused on Orbital Fracture 등 크게 4개의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Tissue Engineering 심포지엄에서는 이준 교수, 박기동 교수, 이승진 교수가 연자로 나서 조직공학의 미래를 제시하고, 임플란트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대만의 Po-Chin Hsu 교수, 지영덕 교수, 김희진 교수, 프랑스의 Szmukler-Moncler Serge 등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심포지엄 3에서는 이상휘 교수, 권대근 교수, 일본의 Kenji Fushima 교수와 Kazuhiro Tominaga 교수 등이 ‘Navigation & Simulation Surgery’에 대해 지견을 펼친다. 또한 심포지엄 4에서는 ‘Trauma focused on Orbital Fracture’를 주제로 김상덕 교수, 고승오 교수, 일본의 Katori Nobutada 박사가 최신 지식과 의료재료뿐 아니라 드라마틱한 임상증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술대회에서는 4개의 교육 강연, 2개의 초청 강연, 1개의 특별 강연과 기념강연, 9개의 Oral Presentation과 Keynote Speaking, 포스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최 측은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학회들과의 교류가 풍성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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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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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