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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발전 위한 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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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재건학회, 부여서 추계학술대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차인호·이하 악성재건학회)가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이 주관한다.


학술대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권경환 교수(원광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는 “이번 학술대회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Preparation for next 10 years’를 대주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치과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미래의 먹거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이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까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학술대회에서는 △Tissue Engineering △Implant △Navigation and Simulation Surgery △Trauma focused on Orbital Fracture 등 크게 4개의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Tissue Engineering 심포지엄에서는 이준 교수, 박기동 교수, 이승진 교수가 연자로 나서 조직공학의 미래를 제시하고, 임플란트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대만의 Po-Chin Hsu 교수, 지영덕 교수, 김희진 교수, 프랑스의 Szmukler-Moncler Serge 등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심포지엄 3에서는 이상휘 교수, 권대근 교수, 일본의 Kenji Fushima 교수와 Kazuhiro Tominaga 교수 등이 ‘Navigation & Simulation Surgery’에 대해 지견을 펼친다. 또한 심포지엄 4에서는 ‘Trauma focused on Orbital Fracture’를 주제로 김상덕 교수, 고승오 교수, 일본의 Katori Nobutada 박사가 최신 지식과 의료재료뿐 아니라 드라마틱한 임상증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술대회에서는 4개의 교육 강연, 2개의 초청 강연, 1개의 특별 강연과 기념강연, 9개의 Oral Presentation과 Keynote Speaking, 포스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최 측은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학회들과의 교류가 풍성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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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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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