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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혼돈, 침체' 굴곡의 2015년 아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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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산! 메르스 지나가니 '위헌' 고비…2016년은 결실의 한해 되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5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미불금 논란으로 촉발된 치과계 내분, 전문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심화된 직역갈등, 불법네트워크를 둘러싼 법리해석과 대응책 논의까지, 치과계는 지난 1년간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었다.


미불금에서 집행부 내홍까지 ‘시끌’

전현직 집행부의 관계악화가 불러온 여파는 올 한해 치과계를 가장 불안하게 한 요소 중 하나다.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전직 협회장의 미불금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회계 및 감사가 마무리되고 난 시점인 미불금 계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자금의 흐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총회에서는 더 이상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김세영 전 회장이 한 회원으로부터 공금횡령 의혹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으로 남았다.


전현직 집행부의 마찰은 건건이 불거졌다.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두고 현 집행부는 유디치과 기소 전까지는 적극적인 대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세영 전 회장을 필두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계속됐고 이에 치협 일부 부회장들까지 참여하면서 현 집행부의 내홍도 깊어졌다. 최근에는 치협 이사진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싶다는 호소문까지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 15일 개최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최남섭 회장은 “전현직 회장간의 갈등은 ‘자금’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전 회장은 재임기간 중 사용한 돈에 대해 모두 인정받고 법률비용 등 모든 비용을 보상받길 원하지만, 현직 협회장으로서는 회원들의 회비를 지켜나가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현직 협회장의 갈등과 집행부 업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히면서 임원 업무조정까지 단행, 쇄신의 의지를 밝혔다.


메르스가 가져온 침체의 늪, 보험으로 타개

올해의 검색어로 선정된 ‘메르스’는 치과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 치과경영에도 악재로 작용,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35%의 수입감소로 이어졌다. 특정 지역에 한정됐던 세월호사건과는 달리 메르스는 전국민을 공포로 내몰면서 의료기관을 꺼려하는 분위기까지 조성했고, 본 궤도로 회복하는 데도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메르스로 사망한 마지막 환자가 치과의사 출신이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치과계는 또 한 번 아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치과 건강보험은 또 하나의 비상구가 됐다. 7월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대상이 만70세로 낮춰지면서 보장성 확대 효과를 톡톡히 보는 치과가 늘고 있다. 보험틀니-임플란트를 기다렸던 환자들이 몰리면서 부가적인 진료까지 확대되고 있고, 치과 요양급여비 청구액은 평균 1천만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더욱이 건강보험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치과가 포함되면서 새로운 파이가 하나 더 늘었다. 물론 초기 참여기관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금연교육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헌! 위헌? 믿었던 의료법의 역풍

치과계의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꼽히는 전문의제도와 불법네트워크 척결 사업을 든든히 지켜줬던 관련 법령이 위헌판결을 받거나 위헌심판에 놓이면서 치과계는 또 한번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의를 표방한 경우 해당 과목 외의 진료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의료법 77조 3항과, 해외에서 수련받은 치과의사들의 전문의 응시기회를 제한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18조 1항이 줄줄이 위헌으로 판결났다. 이로써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소수전문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위헌판결 등 전문의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있는 만큼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맹질타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치협 또한 다음달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확정하면서 치과계는 또 한번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불법네트워크 및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꼭 지켜내야 할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과계는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성명서 및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고, 치협 또한 보건의료인 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헌법재판소 앞 회원들의 릴레이 1인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유디치과, 국내선 기소-미국선 퇴출 ‘사면초가’

5년 가까이 이어져온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사업에 대한 결실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는 것은 작은 위안이 됐다.


지난 4월 유디 및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11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디 관계자와 대표자, 명의원장 등 총 3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등 무더기 처분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김종훈과 관내에 위치한 7개 지점이 퇴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국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벌금 86만7,000달러를 받은 것은 물론, 유디 상호를 내건 의료행위 및 광고에 대해서는 영구퇴출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내외의 압박이 더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결과가 국내 판결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그동안 치과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되던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바람도 이어지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치과계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불거지고 각계의 의견이 부딪히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연말을 지나면서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고, 전문의제도든 1인1개소법이든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가오는 2016년은 그간의 치과계의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꼬인 실타래를 하나 하나 풀어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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