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폭풍 전야의 전문의제

URL복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형태의 전문의제로 가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치협의 3안 중 핵심 내용은 미수련자들을 위한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노년치의학, 통합치의학, 치과마취학 등을 포함한 다수 전문과목의 신설이었지만 논의가 진전될수록 난항만 거듭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 운영 및 추진경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설명회였는지 알 수 없다. 분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치과의사회관에서 오후 6시에 개최했다. 참가하기 위해선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설명회 또한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 이날 설명회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회원들이 부지기수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복지부에서는 단 두 명만이 참석해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특위의 회의로 인해 그간 의구심이 많았던 내용에 대한 설명도 고작 30분 만에 콩 볶아 먹듯이 끝내버렸으니, 설명회 자체가 시간에 쫓겨 만들어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 중 핵심은 5개과목의 신설에 있다. 그 중에서도 심미치과학과 임플란트학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 과목들이 신설될 것을 전제로 대의원들은 치협안을 통과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대로 3안 불이행 시 전문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대의원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전문의 특위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곳곳에서 핵심 과목들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직지부 총회에서는 노년치의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특위 2분과 위원장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심미치과학과 임플란트학의 신설 가능성을 가장 낮게 봤다. 5가지 기준을 ‘상·중·하’로 평가하면서 두 과목만을 모두 ‘하’로 평가한 것이다. 위원장의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두 과목을 부정적 시각으로 발표했으니 복지부의 입장에서 이들 과목을 뺄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준 셈이다.


신설과목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2분과 위원들은 이에 즉각 반발해 위원장의 해촉과 전문의 특위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바로 다음날 위원장은 위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이런 언쟁은 소모적일 뿐 아니라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주요 과목들의 배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모든 열쇠는 복지부가 쥐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에서 치과계의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표명한 만큼 대의원총회와 복지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치협이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치협은 총회 결의에 따라 5개 과목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할 뿐, 분과학회 간의 절충과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완벽한 내부 합의 없이  입법예고된다면 또 한 번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회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두 눈 부릅뜨고 전문의제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