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영리화의 또 다른 꼼수, 규제프리존

URL복사

의료계 및 시민단체 ‘공공성 파괴’ 악법 규정

최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상임위에서 논의, 처리할 것을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물론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 여당은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규제프리존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은 곧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의 또 다른 출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발전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문제가 규제프리존법으로 함께 처리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14개 지자체가 선정한 2개 정부 전략사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선정한 전략사업은 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웰니스산업, 3D프린팅, 유전자의약 등 보건의료 뿐 아니라 전기차, 드론, 태양광, 관광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 3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성명을 통해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규제프리존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여야 3당 합의 시도를 비판했다.


보건연합 측은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규제프리존법)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측도 최근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법 저지에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