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인터넷협회에 불법광고 중단 요청

URL복사

위헌 결정 후 처음…허위·과장광고 대다수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불법 의료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중단 요청은 지난 2월 체결한 양기관간의 협약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될 시 양측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협약 체결 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제보로 확인된 총 25건의 의료광고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 해당 광고 유형과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검색어 광고에 ‘부작용이 없다’고 적시한 한의원의 경우 소비자 유인성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는 판단했다.

 

또한 ‘침 한방으로 탄력 있는 바비인형 몸매가 된다’는 식의 표현 역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렇게 뱃살이 많을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라는 표현은 의료법이 아닌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했다.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외에도 △비만전문 △척추전문 △여성전문 △아토피전문 등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불법광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문’이라는 단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간판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행 의료법 상 허위·과장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