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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심평원 서울지원장, 구회장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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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신뢰구축-지표연동자율개선제 참여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강경수 지원장이 서울시치과의사회 25개구회장들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구회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강경수 지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지원장으로 취임하고, 25개 구회에 인사하는 기회를 갖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면 심사하고 삭감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관할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잘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면서 “앞으로는 심사조정보다는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실제 진료를 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요양기관이 있어 실무 차원에서 애로사항과 사례를 수집하고자 의약단체와 공동 TF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심평원은 청구 후 조정보다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의 경우 내원일수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치과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치과계 내부의 홍보를 통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구회장들은 “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보험교육에도 직접 참여해 관련 내용을 강연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내원일수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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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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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