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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교정치료 보험화, 연구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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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안)발표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선천성 질환 중 하나인 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연구용역을 진행한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경희문·이하 교정학회)가 지난 12일,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의 필요성 및 급여산정기준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차경석 책임연구자는 “구순구개열은 출생 시부터 성장이 종료될 때까지 20년 이상 여러 분과의 협진이 필요하고, 성장발달에 따른 치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시기별 적절한 치료계획을 만들고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단계 분류 및 단계별 교정치료 행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일반교정에 비해 난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이뤄져야 하며,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때문에 보다 세심한 치료계획 수립 및 단계별 결과평가가 중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800~1,000명 당 1명씩 발생해 선천적 기형 중 네 번째로 발생빈도가 높은데다 안면기형을 동반함으로써 사회적 외상을 받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에 따른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 및 정의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제시했다. 특히 신생아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필요한 술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실무자 등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기별로 △술전유아악정형장치(PIOA) 진료단계별 표준행위분류 △악궁확장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진료단계별 표준행위분류 △악정형장치 동반한 교정장치 진료단계별 표준행위분류 △고정성교정장치 동반한 교정치료 진료단계별 표준행위분류 △치조골 또는 골신장술을 활용한 교정치료에 대한 표준행위분류 △고정성교정장치 동반한 악교정수술전후 교정치료 표준행위분류 등 6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5~7단계로 세분화된 기준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1982년 구순구개열 교정치료를 보험항목으로 편입시킨 일본의 사례도 관심을 모았다. 일본의 경우 현재 50여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환자 부담은 1할 수준이다. 평균 총 내원일수는 104개월, 내원횟수는 87회, 총 의료비는 103만엔으로 보고되고 있다. 참여하는 교정의의 만족도 또한 8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학회의 연구와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것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교정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호자와의 교감, 꾸준한 유지 관리 등이다. 또한 일반 교정환자에 비해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치료인 만큼 보험치료가 인정되는 의료인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일본의 경우, 교정전문의이면서 학회 활동여부 등 여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도 “최적의 치료, 보험재정 최소화를 위해 최소한 교정전문의만 보험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일본과 같이 50여개 항목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구순구개열 환자가 보험이 된다면 희귀 선천성질환 환자들의 반발이 클 것인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추가되는 항목의 경우 희귀한 질환으로 실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는 치과계 입장에서는 교정항목이 처음으로 보험화된다는 의미에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선천성 기형으로 기능적·심미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료 및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인 만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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