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촉탁의 개선안이 지난달 6일 전면 시행된 가운데 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직무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허윤희·이하 대여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직무교육’이 지난달 24일 삼성동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진행됐다. 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직무 교육 첫 날, 등록자는 220여명으로 치과의사들의 높은 관심과 열기가 이어졌다.
직무 교육은 배민숙 차장(건강보험공단), 박미애 팀장(수원시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 고홍섭 교수(서울치대), 이은주 교수(울산의대), 곽정민 법제이사(대한노년치의학회)가 나섰다. 강연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 △노인정신건강 이해와 의사소통 △Common oral medicinal problems in geriatric patients △고령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신 질환과 치과적 관리 △요양시설에서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등으로 진행됐다.
연자로 나선 배민숙 차장은 지난달부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현실적으로 개선된 만큼 촉탁의 제도가 치과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시설장이 활동비를 자유롭게 지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진료비는 의원급 수준(초진 1만4,410원/재진 1만300)으로 상향됐으며, 진료 인원(시설당 50명 이하)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특히 배민숙 차장은 “개선점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장이 지역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길 바란다”며 “특히 의료면허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치과의사는 촉탁의로 활동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같은 환자더라도 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초진’으로 청구해야 하며, 의사 1인당 하루에 50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촉탁의는 월 2회(2주 간격) 이상 시설을 방문해 활동해야 하며, 방문 비용은 1달에 2번만 지급한다.
배민숙 차장은 “각 구 치과의사회에서 촉탁의를 추천할 때 지역 내 의사로만 추천할 필요는 없다. 타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추천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