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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10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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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율이 낮은 것은 물론, 지난해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약인 5단체와 심사평가원의 협의체인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는 또 자가점검 및 신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다소 낮아진 이유는 지난해에 실시한 기관들이 올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기관은 8만6,860곳, 이 가운데 9월 30일 현재 63.7%에 해당하는 5만5,353개소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청기관 중 70.8%는 점검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이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및 점검완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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