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10월 말까지 연장

URL복사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율이 낮은 것은 물론, 지난해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약인 5단체와 심사평가원의 협의체인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는 또 자가점검 및 신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다소 낮아진 이유는 지난해에 실시한 기관들이 올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기관은 8만6,860곳, 이 가운데 9월 30일 현재 63.7%에 해당하는 5만5,353개소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청기관 중 70.8%는 점검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이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및 점검완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