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트위드와 로스교정의 접목 가능성

URL복사

지난 15일, KORI 회원 계속교육…정규림 교수 특강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최종석·이하 KORI)가 지난 15일 대구 FM치과병원에서 회원 계속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계속교육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교육에 이은 두 번째로, KORI 기본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에게 최신 지견 등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계속교육에는 최종석 회장과 성재현 명예회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강연에는 정규림 교수(한림대강동성심병원 치과교정과)가 연자로 나서 ‘Roth Concept에 의한 TMJ 환자의 교정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강연을 통해 트위드 컨셉을 근간으로 하고, 이와 동시에 다양한 교정 컨셉을 섭렵할 때 자신만의 교정철학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실제로 트위드 컨셉을 바탕으로 로스교정을 해석하는 등 교정술식 간의 접목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Dr. Tweed가 최초의 navigation treatment를 구현했다면, Dr. Roth는 스플린트를 쓰면서 환자의 TMJ 상태를 살핀 후 교정을 실시한 최초의 임상가”라며 “비록 트위드 철학과 로스의 임상적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실현하는 목표와 결과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FM치과병원 8층 교정과 진료실로 자리를 옮겨, 로스 타입의 스플린트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이어 한 회원이 직접 제작하는 실습시간을 갖게 하는 등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정규림 교수의 열정적인 강의와 실습에 고무됐고, 이로 하여금 오는 25일과 26일 대전 호텔리베라 유성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초청강연회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KORI의 제41차 초청강연회는 ‘성장기 아동의 치열 및 성장관리’를 주제로 성장기 교정에 대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 02-741-7493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