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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수복’ 신의료기술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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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최종고시 앞둬…진료 후 30일 이내 ‘행위평가신청’ 해야

‘천공 수복’에 대한 처치 및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오랜 기간 이 분야의 요양급여항목 등재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공’은 근관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근관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천공이 생기면 근관계가 치주결손부 또는 근단부위의 감염병소와 개통되고 지속적인 감염의 원인이 돼 근관치료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에서는 이러한 사유와 “천공부위는 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재료와 장비를 이용해 수복돼야 한다”는 부분이 인정됐다.


신의료기술 획득으로 (주)마루치(Endocem MTA, Endocem Zr), DENTSPLY(ProRoot MTA), 바이오엠티에이(Ortho MTA, Retro  MTA) 근관충전용 재료 사용이 허가됐다. 천공 수복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치과계에서도 관련 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는 순간, 모든 치과병의원에서는 환자 진료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행위평가와 건정심을 통한 최종 고시가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시술한 치과는 천공 수복 환자 치료 후 30일 이내에 ‘행위평가신청’을 해야 한다.


행위평가신청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심사정보→안내→행위평가신청제도 안내’를 통해 구비해야 할 서식 및 상세한 작성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 △신의료기술 평가결과통보서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등이다.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행위를 인정받은 천공 수복에 대해 치과병의원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제대로 된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황성연 보험실행이사는 “천공 수복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인정된 만큼 개원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의 의료체계에서는 급여, 비급여로 등재돼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임의비급여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 새로운 의료술식이 도입되면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윤리적 영향까지 판단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실제 시술한 요양기관에서 행위평가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검토, 건정심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최종 고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진료와 청구가 가능해진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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