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3.1℃
  • 구름많음강릉 3.2℃
  • 흐림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0.5℃
  • 흐림대구 1.7℃
  • 구름많음울산 7.1℃
  • 구름많음광주 0.5℃
  • 흐림부산 6.8℃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5.2℃
  • 흐림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0.0℃
  • 구름많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2.1℃
  • 구름많음경주시 4.7℃
  • 흐림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9년간 9천만원 빼돌린 ‘간 큰’ 치과조무사

URL복사

서울 북부지법, 징역 1년 법정구속 ‘엄벌’

9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치과에 현금으로 수납된 진료비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9,000여 만원을 챙긴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3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2005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치과의 원장은 평소 수익금을 관리할 때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 씨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장부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누락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현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씨의 범행은 원장이 뒤늦게 횡령사실을 알아채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고, 수사기관에서 횡령액이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