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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원칙은 ‘본인에게 즉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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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부규정은 ‘정당한 사유’ 해당 안돼

진료기록 사본발급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21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본의 열람 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 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진단서 및 처방전을 재발행하는 것 또한 같은 범주에서 속한다. 즉,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해야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환자 본인확인이 기본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은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사본발급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내부규정을 들어 사본 발급을 거부했다면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의료기관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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