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노희 교수, 과학기술유공자 명단에

URL복사

우장춘·이원철 박사 등과 나란히 이름 올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부)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적은 남긴 32인의 과학기술유공자를 발표했다.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로 세계적인 천문기상학자였던 故이원철 국립중앙관상대 초대 대장, 유전육종학자 故 우장춘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의 아버지로 불리는 故 최순달 KAI ST 인공위성연구센터 초대 소장 등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로 박노희 UCLA 치대 교수가 꼽힌다. 박노희 교수는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인 치과의학자로, UCLA 치과대학을 미국 최고로 육성하고 한국, 중국, 일본, 세르비아 등 치과대학의 연구와 개혁을 자문하면서 세계적으로 공헌했다”고 평가됐다. 박노희 교수는 미국 내 한인 최초의 종합대학 치과대학장으로서 UCLA 치대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2001년 국제치과연구학회로부터 치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뛰어난 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들도 기쁨을 나누고 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교수는 “치과의사로서 과학기술유공자 32인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의료인으로서는 보건의학자인 권이혁 서울대 명예교수, 국내 최초의 병리학자인 故윤일선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 간호학 박사 1호인 故김수지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포함됐다.


과학기술유공자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우수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인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이들이 존중 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우와 지원 수준 또한 전쟁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해 격상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지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의미가 더욱 크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