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2.4℃
  • 흐림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1.3℃
  • 흐림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8℃
  • 흐림울산 6.8℃
  • 흐림광주 0.9℃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5.8℃
  • 흐림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0.9℃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노희 교수, 과학기술유공자 명단에

URL복사

우장춘·이원철 박사 등과 나란히 이름 올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부)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적은 남긴 32인의 과학기술유공자를 발표했다.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로 세계적인 천문기상학자였던 故이원철 국립중앙관상대 초대 대장, 유전육종학자 故 우장춘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의 아버지로 불리는 故 최순달 KAI ST 인공위성연구센터 초대 소장 등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로 박노희 UCLA 치대 교수가 꼽힌다. 박노희 교수는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인 치과의학자로, UCLA 치과대학을 미국 최고로 육성하고 한국, 중국, 일본, 세르비아 등 치과대학의 연구와 개혁을 자문하면서 세계적으로 공헌했다”고 평가됐다. 박노희 교수는 미국 내 한인 최초의 종합대학 치과대학장으로서 UCLA 치대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2001년 국제치과연구학회로부터 치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뛰어난 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들도 기쁨을 나누고 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박준봉 교수는 “치과의사로서 과학기술유공자 32인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의료인으로서는 보건의학자인 권이혁 서울대 명예교수, 국내 최초의 병리학자인 故윤일선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 간호학 박사 1호인 故김수지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포함됐다.


과학기술유공자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우수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인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이들이 존중 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우와 지원 수준 또한 전쟁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해 격상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지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의미가 더욱 크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