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제공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회원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서울지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지부 회원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40명에서 최대 100명 규모의 자문변호사단 구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세부내용 확정은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됐다.
먼저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에는 민·형사 등 서울지부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서울지부 회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의 법률 자문을 원할 경우,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또한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소송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자문변호사단 중 소송 대리인을 희망하는 여러 변호사의 견적서를 받아 그 중 선택하도록 했다.
원활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회는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다음달 28일까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지부는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전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과 카카오플러스친구, 문자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지부 홈페이지(치과의사존?자문변호사 상담 게시판)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현실을 반영, 서울지부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회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회무 추진’이라는 서울지부 37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는 “민·형사는 물론이고 일반소송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보장하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변호사에게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의 의료분쟁, 요양급여 환수 등 의료법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 특화된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를 십분 활용하는 한편, 의료법을 제외한 기타 법률적 사안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회원들의 법률적 고민을 공백 없이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