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심리 중

URL복사

전공의, 교수, 일반인 등 437명 헌법소원 제기

“정상적인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위헌 여부가 전원재판부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지난 2일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헌법소원을 제출, 현재 심리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수차례 치협, 복지부 등에 부당성을 지적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경과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공의, 학생, 교수, 일반인 등 437명이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접수한 것은 지난해 12월 4일,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은 것은 지난 1월 9일이었다. 이로써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7헌마1309)’ 건은 사전심사를 거쳐 이미 심리에 들어간 상태로 위헌 또는 합헌의 결정을 받아드는 수순만 남겨두게 됐다.


온라인 포함 300시간 교육, 전문의 인정 어려워?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과의 평등권을 문제삼았다. “가정의학과의 선례가 있지만 당시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대표로 나선 연세대치과병원 오영렬 전공의는 “하루 8시간만 이수해도 한달 반이면 수련시간을 채우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의과와 달리 수련률이 절반을 겨우 넘기는 상황에서 기존 치의들만 90% 이상 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성 교수 또한 “국민들이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는다면 국민적 피해도 상당하다”면서 “전문의 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95% 이상 합격률을 보이는 만큼 응시자격이 곧 전문의 인정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를 맡은 오성헌 변호사는 “경과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문제라는 판단에서 제기된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단서조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존학회 측은 “전문의는 말 그대로 specialist가 돼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이 심리중인 사실과 함께 치과계 내부 공론화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소, 헌소, 또 헌소…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제도의 도입부터 소수정예, 이후 다수개방안으로 변모되는 매 단계마다 헌법소원에 따른 강제적 변화를 맞아왔다. 중요한 고비마다 치과계 합의는 무시된 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운명에 놓이고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 수련의의 전문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다수개방으로 전환했고, 올해 전문의 전형을 통해 국내외 기수련자 2,100여명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수개방안에 따른 미수련자 대책으로 시작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의원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신설은 합의했으나 교육이수 등에 대한 내용은 결의된 바 없다”면서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 무엇보다 이미 1,500여명의 미수련 치과의사가 경과조치에 필요한 교육이수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혼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