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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원장도 못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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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심해 녹음기 설치했다 적발

동료 원장의 횡령을 의심한 치과원장이 증거를 취합하기 위해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치과병원 A원장과 홍보팀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원장은 지난 2015년 7월 동료 원장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의심, 정황증거 확보를 위해 B씨를 시켜 병원 복도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고 시도한 것.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녹음시도 또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처분으로 선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 이외의 타인 간의 대화 또는 전화통화 등을 녹음 또는 도청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게 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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