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용카드 구형 단말기 '7월'까지 교체해야

URL복사

금융위, 여신금융법 시행령 개정
미교체 시 과태료 부과·계약 해지

오는 7월 20일까지 신용카드 보안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IC단말기 등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조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오는 7월 20일까지 기존의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한 IC카드 단말기로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계속 교체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가맹점 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높은 만큼 보안단말기 유무 확인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진료비 41조317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9조3,190억원에 달했다.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용카드 결제액 통계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7조8,494억원으로, 2015년 대비 7.8% 증가했고, 의원급에서 결제한 금액도 11조4,696억원으로 9.7% 급증했다. 만약 일선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구형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진료비 결제 등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안단말기 설치율이 71.1%로 집계됐던 점을 감안하면, 구형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유관단체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회원들에게 여신금융업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 역시 690호 ‘부담백배 카드수수료, 체크카드로 1% 줄이기’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오는 7월까지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함을 알림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카드수수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교체 방법은 간단하다. 의료기관의 경우 거래하는 밴사(또는 대리점)에 단말기 등록 여부를 문의하고, 미등록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밴업계는 가맹점에 대해 IC등록 단말기 설치 권유와 함께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고, 카드업계는 미등록 단말기 보유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교체를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24개 밴사 중 교체 단말기 수가 적은 11개사는 IC등록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3개사 역시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2025년 5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487.07원으로,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하는 등 4월 초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4월 8일까지 원화가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높게 유지됐다. 4월 11일 이후 미국증시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금연휴가 있었던 5월 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가파르게 하락하며 1,375원까지 하락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원·달러 환율 급락에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이 B~C 구간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과 원·달러 환율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의 국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