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마취 등에 쓰이는 ‘벤조카인’이 함유된 제제를 사용할 경우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최근 미국 FDA가 ‘벤조카인’ 제제 투여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병 가능성과 관련해 의료전문가 및 환자를 위한 안전성 정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으며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18개 사, 29개 품목이 허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표면마취를 실시할 경우 신중한 처방 및 투약 조치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국내 부작용 보고는 주로 발진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아직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사항은 없다”며 “그러나 FDA 측이 밝혔듯이 발생 보고가 21건 있었던 만큼 의심되는 유해사례 인지할 경우 즉각 통보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