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병원 실내공기질 측정해보니…

URL복사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 초과


치과병원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폼알데하이드와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치과병원 종사자의 실내공기질 인식 관련요인 분석(최미숙)’ 논문에 따르면, 보존·보철·임플란트·예방치료 등의 진료과정 중 취급하는 화학약품의 냄새 등이 존재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치과병원 근무자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로 인한 호흡기 통증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해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치과병원 근무자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근무 중 기침·눈 따가움·두통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135명(94.4%)이 이러한 자각증상이 실내공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구팀은 4차로 도로변 건물의 3층에 위치, 하루 1회 자연환기를 하는 방식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 치과병원의 VIP실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에서 정한 오염물질 항목인 폼알데하이드의 평균농도가 436㎍/㎥, VOC는 2,100㎍/㎥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각각 100㎍/㎥, 400㎍/㎥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반대기실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1,160ppm으로 측정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의료시설 유지기준 1,00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치과병원의 실내공기질 특성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의료기관 내 국소 배기장치,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 및 가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