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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치과병의원 특허 허위표시 등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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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22개소에 시정조치,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전국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특허청은 마케팅 수단으로 일부 치과 병의원에서 특허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청에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출원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치과병의원 22개소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진행했고, 해당 치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은 수정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향후 전국 치과 병의원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등과 협조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목성호 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등에 특허 허위표시 광고가 만연해 있다”며 “소비자들은 특허 광고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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