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6℃
  • 구름많음강릉 12.6℃
  • 서울 14.6℃
  • 흐림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4.6℃
  • 구름많음울산 21.8℃
  • 흐림광주 21.8℃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21.2℃
  • 흐림제주 21.2℃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24.1℃
  • 흐림금산 24.2℃
  • 흐림강진군 20.8℃
  • 구름많음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 임플란트 PFM 외 전부환수는 “부당” 목소리 높아

URL복사

보험임플란트 1~3단계 전부환수 물론, 영업정지까지 
급여시행 5년,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 개선 필요 목소리도

65세 이상 노인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급여 임플란트 치료 마지막 3단계인 보철수복 시 ‘PFM’ 외에 지르코니아나 골드 등 타 재료로 수복할 경우 3단계 보철수복은 물론, 앞선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즉, 1~2단계 모두 환수 조치된다. 환수금액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문제가 일부 지역 개원가에서 불거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달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서도 다뤄졌는데, 이 같은 규정이 부당하다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모 지부 대의원은 총회 당시 “현재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기준에 의해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최선의 재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PFM 외에는 쓸 수가 없다. 더욱이 급여 수가 이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 타 재료를 제공했을 때에도 앞선 1~2단계 급여를 모두 환수조치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한 바 있다.

 

최근 한 지방의 A원장은 이와 관련해 억울함을 치협 측에 토로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개월 청구분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실사결과 보험임플란트 치료 시 PFM이 아닌 다른 재료를 쓴 부분이 지적됐고, 관계당국은 이와 관련해 환수금 약 5,600만원, 100일정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통보를 해왔다.

 

A원장은 “PFM을 쓰지 않은 경우는 수복물 파절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환자, 실제 파절이 돼 재수복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이는 순수하게 선의로 시행한 것이었고, 환자들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절대 취하지 않았다”며 “PFM 외에는 보험청구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임플란트 진료가 단계별로 묶음 청구가 되는 구조여서 이렇게까지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은 미처 몰랐다”고 토로했다.

 

환자에게 임의로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환자에게 보다 좋은 치료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 환수와 행정처분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험임플란트 관련 급여 고시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지난 대의원총회 당시 치협 보험담당 마경화 부회장은 “PFM 외 보철수복 시 전부 환수 및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지만, 문제가 그리 녹록치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 고시를 개정해야 하지만, 보철재료의 급여확대 문제 또한 많은 연구와 치과계 내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우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원장은 이번 행정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 할 예정이며, 필요 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보험임플란트는 청구과정이 1, 2, 3단계 각각 청구금액이 10%, 43%, 47% 등 비율로 구성돼 있다. 그럼에도 3단계 보철수복이 급여기준에 어긋난다면 모든 과정에 대한 급여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A원장의 주장이다.

 

또한 A원장은 실사 등 행정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보험임플란트 관련 청구오류 대해 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7월 경 관할 심평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는데, 이는 어버트먼트 구입 내역에 대한 오류였고, 당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따라 즉각 시정했다”며 “하지만 그 후 사전에 아무런 경고조치 급작스럽게 실사를 하고, 장기간에 걸친 청구액 모두를 환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단계별로 개선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최근 A원장 등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보험임플란트급여기준이 진료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행정 집행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원장은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등으로 보험임플란트  환자는 물론 치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임플란트 진료를 하는 일선 개원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밝혔다.

 

시멘트 타입 PFM의 경우 파절의 위험이 높고, 수직고경이 낮은 경우 수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A원장은 “PFM이 파절되는 경우 환자에게 질타를 받아가며 자비로 고가의 다른 재료로 대체해 주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의 환자가 대상이다 보니 재제작에 대한 비용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본인 외에도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도 겪고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모 원장 역시 최근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치과 특성상 노인환자 비중이 매우 크다는 B원장은 “틀니와는 달리 임플란트의 경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재거술 외에는 급여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보철물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를 설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PFM만을 인정하더라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선된다면 최근과 같은 문제들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임플란트 시행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 개원가 일각에서는 환경의 변화와 재료의 활용성 등에 대한 변화를 감안한 급여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