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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비하 드라마에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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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MBC ‘검법남녀’에 입장 전달 및 정정 요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10일 방영된 MBC 드라마 ‘검법남녀’ 내용 중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잘못 지칭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직업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MBC 사장 및 국장 등 관계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치위협 측은 드라마 중 “그 집 여동생 차도희 말입니다. (중략)본인은 치과 치위생사로 월급 140 받습니다. 타히티 진주는커녕 실반지 하나 못 삽니다”라는 대사가 치과위생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입장이다.

 

치위협 측은 “드라마에서 언급된 치위생사의 공식명칭은 ‘치과위생사’다”라며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다. 치위협과 전국 8만여 치과위생사들은 방송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왜곡해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에 심한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치위협 측은 “치과위생사는 치위생(학)과 졸업 후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만 활동이 가능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가 지정한 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표현하고, 재산상속을 위해 고의로 응급의를 매수하는 용의자로 설정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의 도덕성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위협 임춘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MBC 사장과 드라마 국장 명의로 이와 관련한 정정요청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13일 발송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공문을 접수한 MBC 측에서는 제작진이 긴급회의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치위협 홍보위원회 측으로 구두사과를 전한 상태로,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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