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2.5℃
  • 흐림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5.4℃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이수구 이사장의 ‘미국대륙횡단 여행기’ (1)

URL복사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그 출발점에서

옛말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내 인생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인 미대륙 횡단의 꿈을 이루기로 계획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8월 6일,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발견하였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의해 2010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 있는 사람은 미국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나는 지난해에도 미국에 갈 때, 미국 국토방위청이 허가한 전자여행 허가제(ESTA)로 갔기 때문에 지난해 받은 ESTA로 갈 수 있어서 미국 비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아는 여행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네들 역시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비자를 받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조언을 했다. 며느리도 걱정이 되어 미국 정부의 홈페이지 들어가 문의를 해보아도 비자를 받고 와야된다는 대답을 받아, 나는 급히 아는 여행사를 통해 비자 대행을 해주는 곳을 수소문하고 연결을 받아서 맡겼다. 그래도 그 덕분에 인터뷰 날짜가 8월 26일 아침 8시 30분으로 급히 결정되어 일단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출국하기로 결정된 9월 3일까지는 약 1주일의 시간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연로하신 장모님이 갑자기 아침에 각혈을 하시고는 한림대병원에 입원하셨다. 연세가 한국 나이로 93세나 되시는지라 정말 앞이 캄캄하였다. 1년 동안 준비해왔던 미국대륙 횡단 여행의 꿈은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입원하신 장모님의 병세는 점점 회복이 어려운 말기 증상으로 변화하여 거의 절망적인 단계에서 비자 인터뷰는 무사히 넘어갔고, 예상외로 그다음 날 바로 집으로 배달되어 비자 건은 해결이 되었다.


비자 건이 해결되고 이틀 후, 장모님은 입원하신 지 만 2주일 만에 큰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소천하셔서 마지막 자식 된 도리는 하도록 크게 은혜를 주셨다. 만약 내가 여행 중 돌아가셨다면 갑자기 귀국할 수도 없고 우리 부부는 평생 한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평소에도 귀여워해 주신 둘째 사위와 딸 체면은 세워 주시려고 급히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닌지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우여곡절 끝에 버킷리스트였던 미국대륙횡단 길에 올랐다. 2019년 9월 3일. 거의 일 년 전, 마일리지로 끊어 놓은 아시아나 비행 편으로 시카고를 경유하여 워싱턴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현지시각 9월 4일 새벽 0시 24분이었다. 미리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친구 K와 워싱턴의 친구 L이 마중 나와 반갑게 해후하게 되었다. 사실 이 어려운 여행은 대학 학창시절부터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왔던 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수구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前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前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수구 이사장 美대륙횡단기 연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前대한치과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의 미국대륙횡단 여행기가 본지를 통해 소개된다.


이수구 이사장은 지난 2019년 9월 3일부터 24일까지 미국대륙횡단에 나섰다. “대학 동기 내외와 함께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는 여행이었다”면서 “오랜 꿈이자 버킷리스트였던 나의 소중한 경험을 치과의사 후배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73세의 나이에도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