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 “코닥과 관련 없다” 주장

URL복사

독자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 다할 것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대표 노현태)가 최근 언론에서 불거진 코닥의 법정관리 신청설과 관련해 자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 측은 지난 9일 “본사인 케어스트림헬스는 독자적인 기업이며, 코닥과의 재무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07년 5월 Eastman Kodak Company는 Health Imaging Group을 Canada Onex Corp oration에 매각해 케어스트림헬스로 새롭게 명명했다. 이를 통해 케어스트림헬스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무형자산이 100% 독립된 별도의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후 케어스트림헬스는 Kodak Health Imaging Group의 1,000여개 이상의 특허 및 제조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 자산을 인수했으며,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7,0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 측은 “독립된 기업으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케어스트림헬스는 현재 5년째 양호한 재무구조와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 신제품 출시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판매중인 소모품의 경우, 일부 제품의 브랜드는 시장의 브랜드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코닥 브랜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브랜드는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자체브랜드인 Carestream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비의 경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든 장비가 케어스트림 브랜드로 출시되고 있다”며 “기존의 코닥 브랜드로 판매된 장비는 모든 사후 유지보수 및 지원을 케어스트림헬스가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고객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어스트림헬스는 현재 치과, 메디칼, 분자영상 및 비파괴검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사에서 제조하는 다수의 제품에 대해 Kodak 브랜드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 측은 “Carestream 브랜드와 Kodak 브랜드 등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디자인, 제조 및 서비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언론보도에서 불거진  오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 및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교육을 모르는 법원이 교육을 죽인다
얼마 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보건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사건 내용은 원고 학생이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했다. 이런 학생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은 학생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학생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학생은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른 학생에게는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고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