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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치과의사회, 입후보자 없어 회장선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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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협회장 상근제 폐지안 상정키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강도욱·이하 경남지부)가 지난 21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입후보자가 없어 신임회장과 감사단을 선출하지 못했다. 경남지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대의원총회를 우편투표로 대체하고, 총회 당일에는 의장단과 집행부, 그리고 수상자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적대의원 95명 중 80명의 우편회신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는 회순에 따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2019 회계연도 감사·회무·결산보고 △2020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장단선거에는 양순익 대의원과 안복훈 대의원이 출마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신임회장과 감사단은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남지부 이종기 공보이사는 “다음 집행부가 꾸려질 때까지 현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안심의에서는 △협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치과위생용품 연별비축 및 공급의 건 △치협의 전 회원 문자발송 시 신중함을 고려해 줄 것 △차후 국가 재난발생 시 협회장선거 연기 고려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협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남지부는 치협의 전 회원 문자발송과 관련해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 후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이번 마스크 수량 조사에서처럼 치협에서 각 회원에게 바로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상당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각 지부와 의견을 교환한 후에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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