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 측은 “의료정보 상업화, 제2의 인보사 재앙 법, 엉터리 의료기기 양산 법, 초법적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 등을 통과시키고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규제들을 파괴해 온 20대 국회는 마지막 한 달을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최소한으로 통과돼야 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법안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만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운동본부 측은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통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 측은 “정부는 2차 유행 시에도 의사 개인의 자발적 헌신이나 군 의료인력 동원으로 공적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대체하려 해선 안 된다”며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처리를 요구했다. 운동본부 측은 “지금껏 정부가 미지급한 금액이 누적 24조5,000억원이 넘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어기고 이명박(16.4%), 박근혜(15.4%) 정부보다 적은 13.4%를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기고 있는 현행 20%조차도 일본 38.8%, 프랑스 52.2%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최소한의 과제조차 다음 국회로 또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