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4.6℃
  • 맑음대전 15.7℃
  • 맑음대구 17.5℃
  • 맑음울산 17.6℃
  • 구름조금광주 15.8℃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4.4℃
  • 구름조금제주 18.2℃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4.4℃
  • 맑음금산 14.5℃
  • 맑음강진군 16.8℃
  • 맑음경주시 17.6℃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적극 대응키로

URL복사

공식 반대입장 전달 예정…대회원 홍보 통한 의견개진 참여 유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6일 2021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된 31명의 소송단이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매주 목요일 자발적 참여를 통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치과계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부 역시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먼저 서울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기관 및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보험부가 주축이 돼 서울지부의 공식입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산품처럼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전 회원에게 의견개진을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 회원들이 개인자격으로 반대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0일 제70차 대의원총회의 집행부 수임사항을 점검, 통과된 안건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로 했다. 또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파견 대의원 회의를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