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6일 2021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된 31명의 소송단이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매주 목요일 자발적 참여를 통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치과계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부 역시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먼저 서울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기관 및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보험부가 주축이 돼 서울지부의 공식입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산품처럼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전 회원에게 의견개진을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 회원들이 개인자격으로 반대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0일 제70차 대의원총회의 집행부 수임사항을 점검, 통과된 안건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로 했다. 또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파견 대의원 회의를 21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