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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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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 구회 통해 전회원 배포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가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발간, 구회를 통해 전회원에 배포했다.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마취료 △방사선 검사 △보존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외과치료 △틀니 △임플란트 △턱관절 등 분야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상병명, 동일부위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산정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확한 급여기준을 숙지하고 꼼꼼하게 청구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북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김덕 부회장 역시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강연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회원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모바일과 PC로 만날 수 있는 ‘치과건강보험 온라인 백과사전’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북 제작에는 서울지부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를 비롯해 김두용·정기홍·김현우·김지아·김형준 보험위원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는 본지에 보험칼럼을 기고하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등 보험 이해도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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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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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