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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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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 구회 통해 전회원 배포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가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발간, 구회를 통해 전회원에 배포했다.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마취료 △방사선 검사 △보존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외과치료 △틀니 △임플란트 △턱관절 등 분야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상병명, 동일부위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산정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확한 급여기준을 숙지하고 꼼꼼하게 청구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북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김덕 부회장 역시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강연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회원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모바일과 PC로 만날 수 있는 ‘치과건강보험 온라인 백과사전’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북 제작에는 서울지부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를 비롯해 김두용·정기홍·김현우·김지아·김형준 보험위원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강호덕·최성호 보험이사는 본지에 보험칼럼을 기고하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등 보험 이해도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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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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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