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초구치과의사회 한송이 회장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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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라 기대했는데 연휴 첫날인 개천절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가을 하늘은 우중충했다. 장마철처럼 비가 왔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귀경길 도로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그나마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여준 하루 남짓을 제외하면 연휴 내내 비가 내리거나 흐려 황금연휴를 맞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10월 중순임에도 비가 이어지면서 ‘가을장마’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다. 원래 이 시기엔 고기압이 확장하며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월 들어 중부 지방은 7~8일, 남부 지방은 10일 이상 비가 내렸다. 서울의 경우 10월 초순 강수 일수가 평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런 이례적인 현상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오랜 기간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여름 장마처럼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는 비구름대가 머물면서 계절에 맞지 않게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구름대를 뒤섞어 대기 불균형을 일으키는 태풍이 올해 한 번도 우리나라에 근접하지 않아 유독 많은 비가 내린다는 분석도
우리에게 익숙했던 단골손님 얼굴로 메뉴를 알아서 준비해 주는 동네식당, 이모저모 소식을 나누는 동네미용실, 아이들의 참새방앗간 같은 동네문구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빵을 보면서 침을 삼키는 동네빵집들이 이제는 ‘임대문의’를 붙이고 공실로 남아있다. 동네상권이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오며 무너지고 있어 식당은 배달플랫폼으로 주문하고, 인터넷 쇼핑몰은 당일 또는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소비하는 장소가 우리 동네만은 아닌 세상이 오게 된다. 생활상권을 기반으로 ‘골목경제 소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까운 거리에 그런 상권이 있으면서 주민과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치과의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1종’에 개설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건축물로, 주로 주거지역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규모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개설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서 보건소에 변경신청을 하러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너무 많은 규정의 변화로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하고, 공부해보다 보니 ‘최근에 개원하는 원장들은 참 고생이 많겠구나’라는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