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중구치과의사회 이경선 회장과 안은진 재무이사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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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연화(花樣年花)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즉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2000년 개봉한 거장 왕가위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영화에서 화양연화는 성숙한 여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은유함과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기도 한다. 섬세한 눈빛과 절제된 몸짓으로 절절한 감동을 전달했던 영화 ‘화양연화’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양조위와 장만옥의 연기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촬영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의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감독 얀 치에스카의 선율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의 미학을 표현해 “21세기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는 평가다. 영화에서 두 배우는 섬세한 눈빛과 절제된 몸짓만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관객은 두 배우의 침묵에서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왕가위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영혼의 단짝인 촬영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은 좁은 계단을 스치듯 지나가는 두 사람, 어두운 거리에서의 둘의 모습을 느린 속도로 담아낸다. 1960년대 홍콩의 작고 복잡한 아파트가 배경이지만 지금의 일상과 다를 바 없다. 아파트 복도는 동시에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은
어느 날 산에 오른다. 힘겹게 산에 오르다 꼭대기에 다다르고, 그리고는 다시 터벅터벅 산을 내려오는 산행의 과정. 문득 이러한 행위가 마치 성공이라는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삶의 키워드 중 하나는 ‘성공’이 아닐까 싶다. 경제적 부를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학력, 눈에 확 들어오는 스펙을 갖추거나 권력을 누리는 직위에 오른 이를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성공의 외형은 이처럼 화려함을 겸비한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땀과 열정의 긍정적 단어도 속해 있지만, 비이성적인 과도함 또한 존재한다. 성공하려는 자의 행동은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기도 하다. 심지어는 성공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할 것처럼 맹목적이고 저돌적이다. 필자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산행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먼저 성공으로의 등정을 본다. 모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각자 성공으로 가는 산세는 험준하기만 하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능력도, 인성도 달라서 오름들이 독특한 형세를 갖기 마련이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만, 중간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