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광고 심의대상 인터넷 매체 대폭 확대 추진

URL복사

김성주 의원 발의, 모니터링 전담기구 운영규정도 마련
자율심의기구 심의업무 관리·감독 강화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도 관심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2025년 5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487.07원으로,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하는 등 4월 초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4월 8일까지 원화가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높게 유지됐다. 4월 11일 이후 미국증시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금연휴가 있었던 5월 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가파르게 하락하며 1,375원까지 하락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원·달러 환율 급락에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이 B~C 구간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과 원·달러 환율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의 국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