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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지부장협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과태료 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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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반대성명 발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부장협 박현수 회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지부장협은 성명에서 “치협은 2020년 12월 3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부장협 역시 2020년 12월 28일 반대성명서와 회원 1만460명의 서명날인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3월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된 비급여 관리대책 소송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5월 18일에는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해당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지부장협은 “이러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표시기를 기존 8월 18일에서 6주 연기한 9월 29일로 변경했음을 각 의료단체 공지하면서, 자료제출 기한을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연기해주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협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 소속 모든 지부장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규정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자료제출, 더 나아가 보고의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정부에서 부과하게 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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