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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복지부 입장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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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주장은 ‘근거 없다’로 치부, 오히려 “의료 질 높인다” 황당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일정은 코로나19 여파와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29일로 연기, 의원급 자료제출 기한도 7월 13일로 연장됐지만, 90% 이상 의원급인 치과의 경우 혼란은 여전하다.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칫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 ‘2021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임원 대다수와 회원으로 구성된 비급여 관리대책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 관련 건으로, 서울지부는 헌법소원에 이어 지난달 18일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의료법 제 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의료법 45조2 ‘위헌’ 주장에 대해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소송단 즉, 청구인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내역 등’에 대해 그 범위와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 및 고시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보고 시스템 마련 시 소비자와 의료계의 환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 우려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전산시스템 및 양식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몇 차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 중인 보고자료의 조사 분석 결과 공개방식은 기존 제한적인 가격공개항목(616개) 외에는 의료기관 종별, 상병 질환별 비급여 규모 내역 및 동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 공개하는 것”이라며 “현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공개되는 내역에 비춰보더라도 개인이 식별된 상태의 정보들이 공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모두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치부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료 질 높인다?
소송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주장했다. 청구 요지는 영업비밀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비급여진료 가격의 결정요소를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한편,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입법화됐고, 그 목적 또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의견서에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방식 역시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상업화’ 문제에 대해서도 ‘기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견서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체가 의료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화하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기관마다 가격을 결정하게 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최저가 경쟁으로 귀착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건에서 방어입장인 복지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요청 의견서가 소송단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소송단 일원인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는 “과도한 진료비 경쟁이 불러일으킨 수많은 부작용,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모 치과의 ‘먹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제2, 제3의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며 “겉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면서, 결국에는 의료계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아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먹잇감을 던져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추진과 관련해 지부장협의회 등도 자료제출 거부를 독려하는 등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치협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치과계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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