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자료제출 1차 시한이 오는 7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은 의무화는 ‘공개’와 ‘보고’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공개를 하고 바로 이어서 보고가 있다. 공개항목은 의‧치‧한 통틀어 616개 항목이다. 치과항목에는 치과교정, 틀니를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보철과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다.
관련 협의체 회의에서 치과계는 항목변경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 항목은 지난 2013년부터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치과만 특정항목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목변경에 대한 요구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치과에서 공개항목을 심평원에 입력하고 나면, 공개방법에 따라 일반에 공개가 된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개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개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심평원 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물론 위치기반 새로운 앱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후 이 자료를 토대로 벌어지는 의료광고의 피해를 막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피해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지만, 실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줄지는 의문이다. 이는 반드시 치협 새집행부에서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제도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헌법소원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필자 또한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의료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급여 공개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616개 항목 중 치과항목이 수십여 개고, 치과의 비율이 크지 않으며, 현재 의협, 치협, 한의협 등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 치과계 주장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오는 7월 13일까지 모든 치과 회원이 제출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이번에 자료 제출은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은 절실한 시점이다. 마치 모두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시 상‧하한가 등으로 다양한 수가를 추가와 내역설명 형식으로 적을 수 있게 돼 있다. 입력이 확정돼도 심평원에 요청 시 수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 여러 가지 Q&A에 대해 치협 보험국에서 자세히 확인해서 회원 공지를 해주길 바란다. 궁금할 때마다 심평원에 회원들이 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협회가 해야 하는 일은 해주길 바란다.
치과계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제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제도 시행 절차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 당국이 잘 인지하도록 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