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4℃
  • 구름많음서울 -0.1℃
  • 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4.4℃
  • 구름조금울산 5.0℃
  • 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6.3℃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0.2℃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할인 유인알선 치과 3곳 검찰 송치

URL복사

종로일대서 노인대상 불법행위 지속적 문제제기 21개월 만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종로일대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받지 않으면서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벌인 치과 3곳에 대해 경찰당국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치과는 지난달 28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기 전이이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이미 지난 2019년 10월경부터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 치과는 지하철 종로5가 및 동묘역 부근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주거나 심지어 무료로 치료해준다는 전단지를 돌리며 환자를 유인했다. 이에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정동근·이하 종로구회)는 지난 3월부터 ‘보험 임플란트·틀니 할인, 유인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거리에 나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종로구회 정동근 회장은 지난 3월 “급여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인·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시민들에게 직접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종로구회 회원들은 불법의료행위 관련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일부 치과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렸다. 한 시민은 “동묘역 부근은 치과치료를 받으라는 전단지를 매일 돌리는 걸 쉽게 볼 수 있다”며 “틀니 5만원, 임플란트 5만원에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싸게 하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로구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지부도 대시민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종로구회가 거리 캠페인을 시작하고 그 직후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법제이사는 종로5가 역사 안에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종로구회를 찾아 격려하고, 직접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캠페인에 함께하면서 “환자유인알선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데, 게다가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태로 노인환자를 유치하는 일부 치과들의 일탈은 결국 전체 치과의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행위가 결국은 먹튀치과나 그 밖에 부작용을 낳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종로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가 결국 환자들이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동근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자체가 불법이고, 무조건 싼 진료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료시간을 쪼개가며 거리에 나섰다”며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지만, 당장에 ‘싸게 치과치료를 해 주겠다는 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반응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치과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의 치과들은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에 더해 일부 관계자는 1인1개소법 위반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인 한 명이 3개 치과의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등 1인1개소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것.

 

따라서 환자유인알선 행위 및 보험사기, 여기에 1인1개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지부 송종운 법제이사는 “보험급여 할인 및 면제를 해주는 행위를 두고 일반인들은 ‘싼 값에 치료해주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노인 보험틀니나 임플란트는 기간과 그 횟수가 제한적이어 한 번 치료를 잘못 받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며 “이 같은 불법 할인 행위는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사법당국이 정확히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