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양압기 리콜 진행 중, 환자 안내 필요

URL복사

치과 구강내장치와 병행하는 환자 많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골이 환자에게 사용되는 일부 양압기가 리콜처리 중인 가운데, 치과에서도 관련 환자와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을 지해 해당 제품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21년 4월 26일 이전 제조된 모든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되면서 코골이 환자에게 사용된 양압기만 2만4,762개로 건강보험으로 임대 중인 양압기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호흡기 자극·염증·과민 반응과 두통·어지럼증, 흡입 독성 등의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 위협 또는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 발생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양압지속유지기는 사용을 중단하고 필립스코리아 또는 대리점을 통해 위해성이 없는 실리콘 소재의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대체품 교체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치과에서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도 양압기 사용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에게 리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치과수면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태일호 원장(아림치과병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해당 부품에 의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당장 양압기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수면무호흡 치료를 중단함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발생 확률이 3~4배 높고, 환자의 50% 가량에서 야간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뇨병이나 심부전 또한 위험인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본인의 판단 하에 양압기 사용을 중단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태일호 원장은 “치과에서 제작한 구강내장치와 양압기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양압기 사용을 줄이면서 구강내장치를 통한 수면무호흡 치료를 늘리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