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URL복사

골이식술 요양급여 신설-인체 유래 치아 규제 해소 촉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한무경 의원실이 주최한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인체 유래 치아 자원의 의료·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 해소 관련 내용으로 진행됐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이종성-한무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치과계 현안에 대해 치의학계와 정부기관, 법조계 등 관련 인사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밝혔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구강악안면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 신설과 치과와 관련된 폐치아의 의료적 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해소와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 자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공청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무경 의원은 “문케어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이다”면서 “비급여를 무리하게 통제하다보니 치과영역의 다양한 골이식술 행위마저 적법한 비용청구 방안이 막연해지고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규제 개선은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관계 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또한 “오래 전 이미 검증돼 교과서에까지 올라 있는 행위가 누락된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폐치아의 재활용 금지라는 규제로 신산업과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허종기 교수(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는 “턱뼈에 낭종이나 종양, 골괴사, 사고로 인한 결손 등이 생겼을 경우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을 시행해왔으나 요양급여항목으로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자가치아유래골은 인정됐지만 전통적인 진료라 할 수 있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청구의 어려움, 삭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기피 현상까지 불러와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환자대표로 나선 박하언 학생의 생생한 치료경험담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공청회에서는 또 발치한 치아의 경우 대학에서 실습이나 교육용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지만 의료폐기물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학계에서는 연구에 필수적인 실문 치아를 합법적으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과도한 제도적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중규 과장과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규제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