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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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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술 요양급여 신설-인체 유래 치아 규제 해소 촉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한무경 의원실이 주최한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인체 유래 치아 자원의 의료·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 해소 관련 내용으로 진행됐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이종성-한무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치과계 현안에 대해 치의학계와 정부기관, 법조계 등 관련 인사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밝혔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구강악안면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 신설과 치과와 관련된 폐치아의 의료적 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해소와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 자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공청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무경 의원은 “문케어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이다”면서 “비급여를 무리하게 통제하다보니 치과영역의 다양한 골이식술 행위마저 적법한 비용청구 방안이 막연해지고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규제 개선은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관계 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또한 “오래 전 이미 검증돼 교과서에까지 올라 있는 행위가 누락된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폐치아의 재활용 금지라는 규제로 신산업과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허종기 교수(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는 “턱뼈에 낭종이나 종양, 골괴사, 사고로 인한 결손 등이 생겼을 경우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을 시행해왔으나 요양급여항목으로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자가치아유래골은 인정됐지만 전통적인 진료라 할 수 있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청구의 어려움, 삭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기피 현상까지 불러와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환자대표로 나선 박하언 학생의 생생한 치료경험담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공청회에서는 또 발치한 치아의 경우 대학에서 실습이나 교육용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지만 의료폐기물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학계에서는 연구에 필수적인 실문 치아를 합법적으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과도한 제도적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중규 과장과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규제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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