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왜곡보도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정정보도를 주문했다. 중재를 신청한 구강외과 4개 단체와 피신청인인 MBN 측 모두가 정해진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MBN 측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방송인 올해 7월 8일자 방송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 프로그램 중 ‘수술실의 X-맨 대리수술과 CCTV’가 MBN의 다시보기 홈페이지 및 OTT(‘시즌’, ‘웨이브’ 및 신청인들이 요청하는 다른 OTT 포함)에서 검색 또는 동영상 다시보기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3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또한 “MBN에서 방송되는 ‘엄지의 제왕’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서 ‘치과의사는 구강과 턱, 안면분야의 성형수술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치과의사 전문의의 교육과정에 안면미용성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안면 부위의 성형수술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 이뤄지도록 하되, 방송분량은 최소 5분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도 9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이행사항이 지체될 경우 MBN 측은 구강외과 4개 단체에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뤄지는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결정문의 이행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구강외과 4개 단체는 언중위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한편, 이 사건 조정대상방송과 관련해 MBN 및 MBN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기 제기된 형사고소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구강외과 4개 단체 중 하나인 대한양악수술학회(이하 양악수술학회) 백운봉 회장은 “사과와 정정보도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가 쟁점이었지, MBN의 방송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것은 주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 그럴 정도로, MBN의 이번 방송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명백히 왜곡했다는 반증”이라며 “나몰라라식 왜곡보도에 경종을 울리는 성과라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는 “자막 한 줄을 통한 정정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를 할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5분 이상이라는 방송분량과 함께 정정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까지 명확하게 주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며 “향후 방송될 정정보도 내용이 결정문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결정문에 포함된 내용을 토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BN 측은 지난 7월 8일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를 방영하면서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재연화면으로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대리수술을 한 자가 치과의사이며, 그 치과의사가 행한 양악수술과 광대성형술 등이 무면허 시술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방송했다. 이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기정) 등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는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보도했다며 MBN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언중위에 중재를 신청했다.